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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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청협)
민간청소년단체들의 자발적 협의체로 1965년 창설되어, 현재 65개 회원단체(총 회원수 300만 여명)가 가입하여 연합적인 청소년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회원단체 가입은, 청협의 목적에 찬동하며 청소년운동을 함께 할 청소년단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가입 희망단체를 접수받아 가입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가입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회원자격
- 청소년육성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 청소년사업 수행
- 단체 임원(비상근 포함)이 「청소년기본법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에 충족하는 단체
공통사항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 3개 시·도지역 이상에 지부조직(분사무소) 설치
- 청소년회원 3,000명 이상 가입·활동(일회성 행사 참가자 제외)
- 중앙(사무소)의 연간 예산액이 3억원 이상(운영비 포함)
- 중앙의 상근직원수 3명 이상(4대보험 가입자 기준) 등
정회원 공통사항과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 1개 시·도지역 이상에 지부조직(분사무소) 설치
- 청소년회원 2,000명 이상 가입 • 활동(일회성 행사 참가자 제외)
- 중앙(사무소)의 연간 예산액이 1억원 이상(운영비 포함)
- 중앙의 상근직원수 2명 이상(4대보험 가입자 기준) 등
준회원 공통사항과 다음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단체
-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청소년기본법 제41조에 의함)
- 기타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
협력회원 공통사항과 다음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단체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 준수
-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 단체 대표자가 선출을 통해 청협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으로 활동
-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 및 행사 등의 활동에 참가
- 본회에 대한 건의
- 소정의 회비 납부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 준수
-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행사
-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 및 행사 등의 활동에 참가
- 본회에 대한 건의
- 소정의 회비 납부
준회원 · 협력회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사항
- 문의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기획경영팀(T.02-2667-0475)
- 서류제출처:07508)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234 국제청소년센터 3층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기획경영팀
- 제출방법: 이메일(lim78@koreayouth.net) 및 우편 제출
제출서류를 포함한 세부사항은 청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규 회원단체 가입 신청서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