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안내 > 알림 마당

Family Site

알림마당 청소년 단체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입찰 및 위탁 공고 알림마당 입니다
HOME게시판알림마당

알림 마당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천지사 작성일2003.12.22 조회7,679회 댓글0건

본문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 합시다! 진료비영수증 서식 개정 안내 1. 서식 개정 주요 내용 ○ 현재 7종의 서식을 4종의 서식으로 간소화 - 입원, 외래, DRG의 3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서식을 입원·외래·DRG 1종의 서식으로 통합 ○ 영수증서식의 항목란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 -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되, 선택항목란은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영수증에 진료 내용을 가감할 수 있음 ○ 전자영수증서식을 신설하여 롤프린터로 발급 가능 - 단, 의원·한의원급 수기용 간이외래영수증은 제외 ○ 소득공제용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신설하여 발급편의 도모 2. 진료(조제) 기간별 인정기준 기간 인정기준 '03.6.30일 이전 요양기관장이 확인한 모든 영수증 '03.7.1∼'03.12.31 개정 전·후의 법정 영수증서식과 아래 기본사항이 기재된 임의 영수증 병행사용 <기본사항> 환자성명, 진료일자, 보험자·공단부담액·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작성연월일 '04.1.1일 이후 보건복지부령 제262호에 의해 개정된 서식 3. 영수증 서식관련 복지부 유권해석 ○ 서식크기 및 배열 - 서식의 크기, 항목순서 및 배열은 원칙적으로 준수. 단, 현재 요양기관에 보급되어 있는 영수증발급기(roll-printer)를 계속 사용하는 등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크기변경 발급할 수 있음 - 금액산정내역, 야간·공휴일, 진료기간 및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등의 항목은 세로 로(좌측에 일렬로) 기재할 수 있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은 불필요시 삭제할 수 있음 ○ 항목 추가 또는 삭제 -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구분란을 삭제할 수 있음 - 필수항목의 일부항목을 삭제할 수 없음. 단, 필수항목 중 처치 및 수술료,"투약 및 조제료 등을 세분화하여 발급할 수 있음 -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음 - 요양급여란, 비급여란 옆에 세로로 선택진료란이나 전액본인부담란을 삽입하여, 항목별로 이를 표시할 수 있음 - 보훈병원 등에서 금액산정내역에 감면액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양·한방 협진기관 - 요양병원이나 양·한방 협진기관 등에서는 제6호 내지 제7호 서식의 필수항목에 제 8호 내지 제9호의 한방물리요법료가 추가된 서식을 발급할 수 있음 - 필수항목의 일부항목을 삭제할 수 없음. 단, 필수항목 중 처치 및 수술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세분화하여 발급할 수 있음 -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음 - 요양급여란, 비급여란 옆에 세로로 선택진료란이나 전액본인부담란을 삽입하여, 항목별로 이를 표시할 수 있음 ○ 간이외래진료비영수증 - 간이외래진료비영수증은 전산발급이 불가능한 의원·한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외래진 료를 행한 경우 발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전산발급체계를 구축하면 제6호 내지 제9호 서식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 여야 함 - 다만, 현재 적절한 영수증 서식이 없는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은 제외)은 제12호 서식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음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제12호의2 서식) 관련 - 요양기관은 진료·조제시마다 제6호 내지 제12호 서식을 상시 발급하여야 함 - 환자가 영수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12호의2 서식을 발급할 수 있음 - 제12호의2 서식 중 외래진료 또는 조제의 경우 일자별로, 입원의 경우는 입원기간별로 작성하여야 함 - 입원, 외래, 조제 등 건수를 주, 월 또는 년 단위 기간으로 합산하여 발급하는 것은 안 됨 - 약국의 경우 "구분(입원, 외래)" 란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제6호 내지 제12호의 진료비 영수증 또는 제12호의2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모두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영수증 서식관련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02)860-4114), 전국 대표전화(1588-1125),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07508)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 3층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표전화. 02-2667-0471, 0872팩스. 02-2667-0479, 0295이메일. ncyok@koreayouth.net

copyright 2023 ncyok.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