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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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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작성일2004.07.22 조회4,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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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다양한 문화의 사회적 표현과 인권존중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는 개개인의 다양성과 인간의 육체적․신체적 특성의 차이가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의 목표도 쉽게 말하면 “다같이 잘 먹고, 잘 교육받고, 잘 살아보자”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불평등한 규제를 없애고 기본적 욕구와 교육 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보편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적 의무가 되었다. 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실시가 이에 해당된다. 저상버스는 유럽, 호주 등에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을 위한 교통서비스 차원에서 보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서울시에서 2002년 9월 19일 ‘저상버스 도입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2003년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미 2000년 11월 장애인이 많은 노원구 등 8개의 자치구에서 10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를 시작으로 많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생활의 이동이 편리해졌으며, 특히 장애인의 정보권 확보와 문화적 공유가 확대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7월 16일 방영된 MBC "신강균의 사실은“보도에서는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부분을 보도하면서 원래의 도입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의 측면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오로지 서울시의 전시행정과 시민의 부담을 늘리는 사업이라고 보도를 함으로써 언론사가 오히려 사회복지의 방향성을 잃어 버리고 만 꼴이 되고 말았다. 저상버스의 도입․확대는 단순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의 이동권확보와 편의시설 확대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혼잡한 교통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한번 외출하려면 적어도 한대의 승용차 혹은 승합차가 운행되어야 하는데 저상버스가 활발히 순환운행 된다면 매시간 수치상 20대의 승용차가 도로에서 사라지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상버스의 확대는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하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문제도 결국 시민의 부담을 늘리는 사업이다.”는 잘못된 표현이며 경제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고, 편의시설의 필수적인 기본요소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언론에 잘못 이해되고, 잘못 보도되어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며, 추후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지식없이 보도되지 않도록 각 언론사는 신중을 기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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