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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사태를 힘을모아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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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용호 작성일2010.05.08 조회13,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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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인애원 ‘국고보조금 횡령’… 대법 상고기각

임원 해임·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가능해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이 순천인애원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의 피고인(문○○ 전 대표이사, 강○○ 사무국장,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시설비리, 노조원 부당해고 등 인애원사태의 발단이 되었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은 1년여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피고인은 2004~2005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순천시에 반납하지 않고 연월차수당인 양 직원들의 통장에 분산입금한 후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3천8백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었다. 지난해 6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피고인 각 벌금 3백만원’ 판결, 12월 24일 광주지방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에 이어 지난 4월 29일 대법 2부는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제시한 재판부의 사실 오인,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순천시의 향후 행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전욱)와 진행해온 정례 협의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사태를 종결짓겠다.”라고 공언해온 관계 주무부서장의 약속 때문이다.

노조 측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난만큼 순천시가 책임있게 인애원사태 해결 약속을 이행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 강성래 사무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인의 비리운영 실태가 명확해졌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이는 임원 해임과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법과 법에 의한 명령, 정관을 위배할 경우 행정관청은 임원 해임명령 또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해야한다.

순천인애원은 2008년 법인 산하 시설 희망하우스에 근무하던 안용호 씨의 내부고발로 국고보조금 횡령 등 시설비리가 세간에 알려진 이래 2009년 5월 희망하우스를 폐쇄, 같은 해 8월 노조원 5명 부당해고 등으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노조는 희망하우스가 폐쇄된 지 1년되는 5월 6일을 기점으로 순천시, 전남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부서장 면담을 진행하며 투쟁의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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