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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특강-전문상담사(동시3과정)단기5주 자격연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순옥 작성일2010.06.08 조회41,948회 댓글0건

본문

◈전문상담사자격증 동시3과정취득◈-5주단기특강주말반

성폭력(여가부)+ 심리상담사1급+ 학교폭력상담사 또는 노인상담사

<-------현재 접수 받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여성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하여 상담원 교육을 (64시간)실시합니다. 대통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성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 시 여성부령 제1호에 의한 성폭력상담원 자격인증서를 교부받아 성폭력상담원, 성폭력예방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성폭력과 심리상담사1급 
성폭력의유형과 상담, 실제사례, 성폭력법률 관련법, 성폭력상담원의 자세 및 수칙, 성폭력위기지원, 성폭력과 가족치료상담, 사군자기질검사, 알콜중독과현실요법치료, 가족대화법, 독서치료, 성피해 미술치료, 행복론, 웃음치료, 놀이치료, 역기능가정의성인아이, 노인상담 학교폭력상담, 성격유형검사(에니어그램, 교류분석)등

 *노인상담의 이론과실제
노인상담사란,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노인여가문제, 노인가족갈등, 노인부부갈등, 우울, 불안, 대인관계, 노인심리문제, 성문제, 자살, 학대예방등,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정서적, 정신적 문제에 기술적으로 접근하여,해결을 돕는 상담업무활동

 *학교폭력상담 이론과실제 
학교폭력이란,학생간에발생하는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및성폭력,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음란,폭력정보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 과목 전공 교수진 으로 구성> 

◈교육자격 - 하나만 해당되면 됨 
1) 전문대(재학생) 이상 또는 동등학력을 가진자 
2)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종사한 자 
6)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이 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종교종무 종사자(목회자, 전도사)

 ◈교육기간 
1.단기5주과정: 6월12일~5주(토요일 오전10시부터)접수기간: 6월11일까지 
2.통합10주과정: 6월12일~10주(토요일오후1시부터)접수기간: 6월11일까지

(자격취득후 언제든지 1년동안 무료 보수교육 수강가능) 

◈교육비 : 위과목중 1과목 신청은 25만원 
★교육비혜택 ☞ 3과목 동시신청시는 35만원 (당일등록은 40만원)
◈교육법인 : 한국심리상담협회 
◈교육장소 : 라이센스사회교육원 -7호선 1번출구 바로앞
♣입금계좌 : 농협 211030-56-274901 ( 예금주: 정진우 원장 ) 
◈제출서류 : 교육신청원서.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주민등본.사진4장

 ◈취업전망 
교육 수료 후 성 폭력 상담소 실행 법에 의하여, 
1. 교육 수료 시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성 폭력 상담원 수료증”이 교부되며,본수료증은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 자격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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