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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특강)성폭력,학교폭력상담사,노인상담사,심리상담1급 자격취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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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센스사회교육원 작성일2009.09.22 조회2,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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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인정(성폭력상담원) 심리상담사1급,학교폭력상담사,노인상담사

5주 단기통합과정

법적근거
여성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하여 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통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성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 시 여성부령 제1호에 의한 성폭력상담원 자격인증서(성폭력상담원자격)를 교부합니다. 

교육내용
 
성폭력의유형과상담, 실제사례. 성폭력법률 관련법. 성폭력상담원의 자세 및 수칙. 성폭력위기지원. 성폭력과 가족치료상담. 성격유형검사(MBTI, 에니어그램,교류분석). 역기능가정의 성인아이 치유. 놀이치료. 성발달심리. 사군자기질검사 알콜중독과현실요법치료. 가족대화법. 독서치료. . 미술치료 , 행복론. 웃음치료. 학교폭력상담이론과 실제. 노인상담이론과 실제. 그외…….
노인상담 이론과 실제
(노인상담사란,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노인여가문제, 노인가족갈등, 노인부부갈등, 우울, 불안, 대인관계, 노인심리문제, 성문제, 자살, 학대예방등,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정서적, 정신적 문제에 기술적으로 접근하여,해결을 돕는 상담업무활동)
학교폭력상담이론과실제
(학교폭력이란,학생간에발생하는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및성폭력,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음란,폭력정보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 과목 전공 교수진 으로 구성) 

교육자격
 
1) 전문대(재학생) 이상 또는 동등학력을 가진자
2)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5)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6)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종무에 종사하는 자 (목회자, 전도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관련분야, 특히 상담과 자격증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바랍니다.

교육기간 
1. 단기통합(5주)과정 : 9월26일~ (매주토요일-오전10시-오후5시) 총5회출석
                                접수기간 : 9월25일까지(선착순30명) - 수시모집

2. 통합 9주과정 : 9월26일 ~ 9주 (매주토요일 오후1시~5시) 총9회출석
                        접수기간 : 9월 25일까지(선착순30명) - 수시모집
(자격취득 후 본인 원할시 1년동안 무료 보수교육 수강가능)

교육비 :
★3과목 함께신청시는 (
선입금등록 35만, 당일현장등록40만원 카드결제가능) 
                                             1과목만 신청시-25만원) 
교육법인 : 한국심리상담협회
교육장소 : 라이센스사회교육원(광명사거리 1번출구)
입금계좌 : 농협 정진우 211030-56-27490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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