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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노동조합 결의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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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노동조합 작성일2004.06.16 조회5,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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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현상황에 대한 지원 성명서가 6월 14일자로 도착했습니다. 정산법 개정이래 첫 사례이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사실이 있는 만큼 주변 노동조합에서 많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전해 왔습니다. 아래는 그 성명서 전문입니다. (재)한국청소년수련원과 문화관광부는 무법천지․ 밀실행정에 노조탄압을 위한 공안부서인가? 지난 5월 20일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재단이사회를 열어 원장연임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뿐만아니라, 인사이동 규정신설 및 상근일용직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관 및 규정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독소조항을 신설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켜버리는 규정개정을 자행하였다. 이는 청소년육성이라는 중대한 교육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이름이 무색할 만한 불법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재)한국청소년수련원 사측과 이사회는 무법천지, 밀실행정에 노조탄압을 위한 공안부서인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무법천지 이사회에 문화관광부 국장이 당연직이사로 버젓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측 및 이사회와 문광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연맹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이 제정될 당시 정부산하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 쟁취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대안입법 투쟁 등 다양한 투쟁들을 전개해 왔다. 현재까지도 대책위원회 등 투쟁기구를 구성하여 우리 연맹이 그 동안 견지해왔던 정산법의 올바른 시행이 강제될 수 있도록 40여개 노동조합들과 함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문광부와 청소년수련원 사측은 상기해보라! 작년 제정된 정산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정부산하기관은 반드시 기관장추천위원회는 5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또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정부산하기관 기관장들의 전횡을 막고, 민주적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더군다나 규정개정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만한 문광부와 청소년수련원 사측 및 이사회가 이러한 법적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특히 노동조합의 적극적 의견개진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원장연임과 정관 및 규정개정을 날치기 했다는 것은 청소년수련원 노동조합은 물론, 우리연맹 13만 조합원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문화관광부와 사측에 강력히 경고한다. 당장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채용하라!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원장과 별정직(본부장, 사무처장)의 위법적인 연임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개정된 정관 및 규정의 독소조항을 폐기하라! 특히 문광부는 청소년수련원 원장연임 등 특혜주기에 대한 음모적 개입을 즉시 중단하고 이사회의 공식적인 사과와 사태해결을 책임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연맹은 청소년수련원에서 일어난 무법천지, 밀실행정, 노조탄압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6,7월 총력투쟁의 깃발을 청소년수련원에서 높이 올리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6월 14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고맙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하나되어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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