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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을 비롯 아동, 청소년 상담의 필수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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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영 작성일2011.09.08 조회9,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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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을 비롯 아동, 청소년 상담의 필수 자격증◈ 

 

                ★올해도 본원 수강선생님들이 학교전문인턴상담교사로,

학교의 WEE센터 상담사, 지역사회복지사로 많이 취업되셨습니다.

시작부터 자격취득까지 지름길로 안내하는 

한국복지상담교육협회와 함께 하세요!

 

★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과 오랜 치료 경험의 전문가로 구성★


★3주/미술심리치료사2급 교육 주말반(9월24일개강)

미술치료는 조형 활동 등의 표현작업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에 얽혀있는 숱한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승화시켜주는 새롭게 각광받는 역동적인 심리치료법입니다.

○주말반(시간):오전10~오후6시 총3회

 

★학교폭력상담사+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심리상담사1급 동시통합교육2002년 9월 학교 정책과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04. 1.29) 제12조, 제13조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교육과 상담을 위탁하여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저연령화(유치원까지 확대) 되어짐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상담자원봉사자를 2008년도까지 약 7000여명을 양성하여 각 초.중.고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교육원은 학교폭력전문상담사의 수요가 부족한 현실에 부응하여 상담사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10월개강)

○ 주말반 : 시 간 : 주 1회 (토요일반) 오전10시 ~ 오후5시 (총3회)

 

★(여성부인정)성폭력전문상담원.성교육강사.심리상담1급 자격과정
■ 법적 근거
(1998.7.1일 대통령령 제 15826호, 제 17116호, 2004. 4. 6 제 18361호 소관 부처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령 제1호, 제 9호와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특전
교육 수료 후 성 폭력 상담소 실행 법에 의하여,
1. 교육 수료 시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성 폭력 상담원 수료증”이 교부되며,본 수료증은 성 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자격을 대신합니다.
2. 여성관련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슴
3. 유치원, 초, 중, 고 상담원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
4. 가정 상담사역자 및 강사로 활동
5.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소장 자격이 주어짐

 

★ 참가대상 : 아래 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
1)성폭력상담 및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졸업반 가능)

2)학교폭력상담과 예방교육에 관심있는 분
3)미술심리치료에 관심있는 분
4)가족치료에 관심있는 분

5)금연상담에 관심있는 분
6)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7)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8)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9)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종사한 자
10)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11)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종무에 종사하는 자 (목회자, 전도사)


★ 등록비 :

1.학교폭력상담사+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심리상담사1급-40만원(3)10월개강
2.성폭력상담원+성교육강사+심리상담사1급------------40만원
3.미술심리치료사2급---------------------25만원 (3주/주말반)9월24일개강

(1,2급 동시 신청시 50만원)

4.미술심리치료사1급------------------------------30만원(5주)
5.가족치료사2급------------------------------25만원(3주)
(1,2급 동시 신청시 50만원)

6. 1과정신청은 ------------------------------25원 
7. 당일입금시: 교육비+5만원 추가
(자격취득 후 무료 보수교육 수강가능/본교육원 수료자는 할인혜택있슴

단.미술치료사.가족치료사 제외)

교육비는 개강 후 환불 안 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원서.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반명함사진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030-815495 김진희 사무처장
★ 교육장소 : 한국복지상담교육협회 교육실(서울 1,4호선 창동역5분거리) 
★ 신청접수 : 전화 접수 ⇒원서제출/수강료납부 ⇒입금확인 후 연락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교육실
: 0707-560-7070

 선착순마감(현재 접수중)
교육상담실장 이진영 010-6369-6036
(인원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카페 한국복지상담교육협회에서 교육후기를 읽어보세요

 

http://cafe.daum.net/youthc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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