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노동조합 결의문 > 알림 마당

Family Site

알림마당 청소년 단체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입찰 및 위탁 공고 알림마당 입니다
HOME게시판알림마당

알림 마당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노동조합 결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노조 작성일2004.06.10 조회4,938회 댓글0건

본문

불법적 정관 및 규정개정 저지를 위한 노동조합 결의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육성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중추시설이다. 이에 전 직원은 청소년의 자율‧참여‧인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지난 2004. 5. 20 재단이사회는 새롭게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한다며 정관 및 규정개정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위법적인 원장연임을 통과시켰으며, 노동조합에 탄압을 가하는 인사이동 규정 신설 및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상근일용직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법적인 내용을 독단적이고 파행적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위 사안이 전 조합원에 대한 무시와 탄압은 물론 청소년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도덕성에 중대한 타격이 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사측 및 이사회를 상대로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이번 사태에 관해 사측 및 이사회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이창식원장을 비롯한 사측은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조합원의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자행한 위법사항 등 절차상의 많은 문제와 원내의 노사갈등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 이사회는 의결과정에서 위법사실을 수수방관, 묵인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정관 및 규정개정 내용의 독소조항 변경을 촉구한다. ○ 상근일용직 삭제는 조합원의 자격 박탈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 평창수련원과의 인사이동 신설은 조합원의 활동을 무산 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므로 조합원 본인이 동의할 때에만 인사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분명히 명시해야한다. 3. 원장과 별정직(본부장, 사무처장)의 위법적인 연임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내가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들러리가 되는데 공개채용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원장의 연임에 관한 해명이다. 이는 공개채용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 원장은 아직 모집공고가 나기도 전에 별정직 선출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투명한 공개채용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전 선임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 별정직 법인사무처장은 명백하게 공개선출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의 임시직을 만들어 한시적 운영 후에 다시 공개채용을 추진하겠다는 편법적인 행위를 공언하고 있는바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4. 원장 선출은 정부산하단체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의 투명한 공정성을 위하여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원장 및 별정직 공개채용은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기관장(인사)추천위원회에서 실시하라. ○ 기관장추천위원회에 민간위원은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에서 과반수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정산법 6조, 시행령 4조), 반드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 기관장추천위원회 의사록은 공개되어야 한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노동조합의 이사회 재의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 및 이사회의 공식적인 해명과 해결방안 제시없이 계속 책임을 미루고 사태수습을 방관할 시 우리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4. 6. 8.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노동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07508)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 3층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표전화. 02-2667-0471, 0872팩스. 02-2667-0479, 0295이메일. ncyok@koreayouth.net

copyright 2023 ncyok.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