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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의 유감스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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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일 작성일2004.06.06 조회4,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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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련회에 갔던 8살 초등학생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다 숨진 사건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이 인솔자와 관리자의 과실을 40%, 사망 어린이 당사자와 부모의 책임을 60%라 판결하였다는 뉴스를 듣고 황망함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부모에게 사전 안전 교육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에는 공감하면서도 결국 8살짜리 아이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죽은 아이와 부모에게 20%의 과실 과중을 더 부과한 것은, 재판부가 과연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인지, '부모가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인지 의아함을 자아낸다. 학교에 아이를 맡기면 학교에서는 교사의 책임이 크듯 아동청소년 수련을 위해 맡겨진 아이들의 실외 자연수련활동에 있어서는 그 아이를 담당한 단체가 아이들의 사고 또는 인솔을 위해 마땅히 철저한 사전 안전 점검과 충분한 인솔교사를 확보하고, 현장에서의 주의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육성 전문단체들도 이러한 야외 자연수련활동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인솔교사에다 전문요원까지, 심지어 안전요원과 간호 교사까지 대동하고 행사를 진행한다. 하물며 그런데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뉴스에 거론된 단체는 검도장인 것으로 보아 청소년 전문 육성단체라기보다는 사설 수련 스포츠 단체에 속하며, 따라서 야외 활동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지도 방법이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조치에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할 것이므로 오히려 더욱 미리 비중있는 준비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할 것이다. 부모도 물가로 떠나는 자식에게 분명히 '깊은 곳은 가지말며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르라'는 교육을 했을 것이다. 어떤 부모가 그런 당부를 하지 않았을 것인가. 하지만 부모가 가보지도 않은 계곡의 상황을 얼마만큼 현실감 있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이며 8살짜리 개구쟁이 초등학교 저학년이 그런 부모의 교육에 대해 얼마만큼 현장감있게 마음에 새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그 범위는 누가 무슨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현장에서 주관단체가 할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럼 집에서 물이 유관으로 깊은지 안 깊은지 식별하는 법, 물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는 법, 잠수법, 생명소생술이라도 가르치란 말인가. 그러고서도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공이라며 자연을 벗삼아 호연지기를 기르라고 가르칠 수 있는가. 물론 부모도 사전에 안전지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책임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일단 집밖을 벗어난 단체활동에 있어서 아이를 주관단체에 맡기게 되는 경우 그 일차적 책임은 단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히려 부모가 사전 교육을 안했다 한다면 더욱 그 단체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아이들의 통솔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부모들의 원천적 참가가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오로지 맡겨진 아이들의 현장에서의 안전상 중대하고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단체는 물론, 사고지점 인근에 경고 표지판 등 아무런 안전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사고불감증에 빠진 관리당국보다도, 자기 자식이 야외활동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기까지 그 어떠한 현장에서의 일차적 책임성과 통솔권도 없는 수동적 위치의 부모와 죽은 아이에게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을 내렸다. 8살짜리 초등학생에게 '수영도 못 하면서 깊은 물에 들어간 잘못이 있다, 가지말라는 곳에 스스로 가서 죽었으니 너도 책임이 있다'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이상한 판결은 아동발달 심리는 커녕 아동과 청소년 수련활동에 무지한 법원의 시각을 보여주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법원이 설사 부모가 사전에 충분히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취지를 강조하고자 했다 하더라도 그 과실 책임이 어디에 더 있는지에 대해 40%, 60%라며 과실 여부를 거꾸로 판결함으로써, 법원의 신뢰 추락과 학부모들의 분노를 살 것이 자명하다. 각종 무자격, 전문가도 없는 청소년 캠프 업체들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들이 주관하여 시행되는 각종 야외 자연활동, 수련회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 주관 단체들의 책임을 가볍게 해주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법적 분쟁에 있어서의 기본적 원칙에 훼손을 가할 수 있는 이번 판결은 제고되어야 한다. 분쟁은 둘째치고 법이 상식을 끌어안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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