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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전문강사/미술심리치료사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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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상담협회 작성일2012.02.15 조회1,960회 댓글0건

본문

☆★성교육전문강사/미술심리치료사 양성교육

 교육1. 성교육전문강사 양성교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에 의해 학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 육 시 간 : ○토요반(시간): 오전10~오후5시 총3회(3월 개강)

성교육전문강사 교육비: 25만원

교육1-1.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3월개강)

교육2. 미술심리치료사 양성교육

1) 목 적(그림 못 그려도 됩니다)

미술치료는 조형 활동 등의 표현작업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에 얽혀있는

숱한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승화시켜주는 새롭게 각광받는 역동적인 심리치료법입니다.

이에 본 상담센터에서는 미술심리치료사2급 특별양성교육(자격증과정)을 실시합니다.

○2급 교육시간:(토요일반)주1회~오전10시~오후6시(총3회)

                    ○ 개강일 : 2012년 4월 개강(선착순 마감)

※1급(3월개강) 신청 받습니다/문의 바랍니다

○ 교 육 비 : 2급25만원,1급30만원(교재비별도)

1.2급교육 동시 신청시 50만원

 ○ 교육장소 : 복지상담교육협회 교육실

(서울1.4호선 도보로 창동역 5분거리)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030-팔일오사구오 (예금주: 김진희)

교육문의 : 교육실 0707-560-칠공칠공         

              교육실장 이진영 010-6369-육공삼육

※교육비는 개강 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카페 한국복지상담교육협회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youthc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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