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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여성상담/성폭력/성교육강사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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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상담협회 작성일2012.03.14 조회2,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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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여성상담/성폭력/성교육강사  교육안내

교육1. 성교육전문강사 양성교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에 의해 학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 육 시 간 : ○토요반(시간): 오전10~오후5시 총3회(3월24일 개강)

성.교.육전문강사 교육비: 25만원

교육1-1.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3월 24일 개강)

법적 근거
(1998.7.1일 대통령령 제 15826호, 제 17116호, 2004. 4. 6 제 18361호 소관 부처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령 제1호, 제 9호와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성폭력상담원 특전
교육 수료 후 성 폭력 상담소 실행 법에 의하여,
1. 교육 수료 시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성 폭력 상담원 수료증”이 교부되며,본 수료증은성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자격을 대신합니다.
2. 여성관련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슴
3. 유치원, 초, 중, 고 상담원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
4. 가정 상담사역자 및 강사로 활동
5.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소장 자격이 주어짐

○ 교육장소 : 복지상담교육협회 교육실

(서울1.4호선 도보로 창동역 5분거리)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030-팔일오사구오 (예금주: 김진희)

교육문의 : 교육실 0707-560-칠공칠공

교육실장 이진영 010-6369-육공삼육

 

다음카페 한국복지상담교육협회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youthc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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