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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인정)성폭력/성교육/심리/학교/미술 자격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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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영 작성일2010.05.25 조회24,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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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정동시통합5주자격과정★(여성부인정)성폭력/성교육/심리상담1급(토요반)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

★3과정동시통합자격과정★(여성부인정)성폭력/성교육/심리상담1급
■ 법적 근거
(1998.7.1일 대통령령 제 15826호, 제 17116호, 2004. 4. 6 제 18361호 소관 부처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령 제1호, 제 9호와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특전
교육 수료 후 성 폭력 상담소 실행 법에 의하여,
1. 교육 수료 시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성 폭력 상담원 수료증”이 교부되며,본 수료증은 성 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자격을 대신합니다.
2. 여성관련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슴
3. 유치원, 초, 중, 고 상담원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
4. 가정 상담사역자 및 강사로 활동
5.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소장 자격이 주어짐

★ 참가대상 : 아래 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
1) 성폭력 및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
2)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종사한 자
6)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종무에 종사하는 자 (목회자, 전도사)

★ 교육기간 : 5주 .주1회 (매주토요일 오전10시부터) 6월개강
★ 교 육 비 : 40만원 (2가지신청시 교육비는 같습니다) /당일 등록시~교육비 45만원
1과정신청은 -----------------------25만원
(자격취득 후 무료 보수교육 수강가능/본교육원 수료자는 할인혜택있슴)
★ 제출서류 : 신청원서.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3부. 등본3부. 반명함사진6장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030-815495 김진희 사무처장
★ 교육장소 : 복지상담협회 교육실 (서울 1.4호선 창동역6분거리)

★ 신청접수 : 전화 접수 ⇒ 수강료 납부 ⇒ 입금확인 후 연락
(개강일 3일전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교육실 : 0707-560-7070 선착순마감(현재 접수중)
교육실장 이진영 010-6369-6036

(인원에 따라 교육일정 변경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상담교육협회의 교육모습은 아래 다음카페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youthc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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