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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전문상담원, 심리상담사1급, 성교육강사 동시통합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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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영 작성일2009.07.27 조회1,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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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전문상담원, 심리상담사1급, 성교육강사 동시통합 교육안내
■ 법적 근거
(1998.7.1일 대통령령 제 15826호, 제 17116호, 2004. 4. 6 제 18361호 소관 부처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령 제1호, 제 9호와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특전
교육 수료 후 성 폭력 상담소 실행 법에 의하여,
1. 교육 수료 시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성 폭력 상담원 수료증”이 교부되며,본 수료증은 성 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자격을 대신합니다.
2. 여성관련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슴
3. 유치원, 초, 중, 고 상담원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
4. 가정 상담사역자 및 강사로 활동
5.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소장 자격이 주어짐
■ 교육기간 : 2009년 9월12일~10월 24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5시)
■ 교육과정 : 성폭력전문상담원(여성부인정)-25만원
                    심리상담사1급                       -25만원
                성교육강사( 출강강의안 제공) -25만원
                3과정 신청시 - 40만원(2과정 신청해도 교육비는 같습니다.)
                1과정 신청시 - 25만원

교육신청시  같은 과정에 한하여 1년이상 추가교육비없이 수강 가능합니다. 

■ 등 록 비 : 40만원( 우리은행 1002-030-815495 김진희 사무처장)
■ 접수기간 : 2009년8월20일 까지
■ 참가대상 : 아래 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
1) 성폭력 및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
2)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종사한 자
6)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종무에 종사하는 자 (목회자, 전도사)
■ 교육장소 : 1호선 망월사역 신흥대학 정문앞 에벤에셀관 2층
■ 교육내용 : 여성학, 사회복지개론, 성폭력에 관한 여성학적 시각, 상담 기초원리와 기법, 상담과정, 상담이론,의학적,의학적 대응방안, 법적절차 및 대응방식, 상담원의 자세 및 역할, 상담사례 연구를 통한 상담실습, 실무사례 발표 및 토의 실습,에니어그램, MBTI,미술치료,놀이치료,웃음치료 등
■ 구비서류 : 교육참가 신청서, 반명함 사진 4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1부
■ 문의전화 : ☎교육상담실장  이진영 010-6369-6036/사무처장 김진희 010-4220-7800
                    http://cafe.daum.net/youthc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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