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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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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정아 작성일2004.05.14 조회5,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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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2004-227호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14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주차장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2퍼센트이상에서 3퍼센트이상으로 강화함(안 제18조의2). 나.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권한위임 조항을 개정함(안 제24조). 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사용료 등의 귀속)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중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4조의2). 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안13조 별표2).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0㎡당 1대를 시설면적 67㎡당 1대로 개정함. (2).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시설면적 120㎡초과 18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8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8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 시설면적 50㎡ 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로 개정함. (3).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함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주차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02-120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대전광역시청 주차관리과(전화: 042-600-2794, FAX 042-600-2749, E-Mail : pgmin58@metro. daejeon. 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대전광역시 주차관리과 담당자 민필기(전화 : 042 - 600 - 27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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