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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단기통합주말반 여성부(성폭력상담원) 심리상담사1급 학교폭력상담사 or 노인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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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센스사회교육원 작성일2010.02.02 조회2,644회 댓글0건

본문

여성부(★성폭력상담원) ★심리상담사1급 ★학교폭력상담사or★노인상담사

 (자격취득)통합교육과정

 ◈법적근거

여성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하여 상담원 교육을 (64시간)실시합니다. 대통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성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 시 여성부령 제1호에 의한 성폭력상담원 자격인증서(성폭력상담원자격이부여됨)를 교부합니다.

 

◈교육내용

성폭력과 심리상담1급

성폭력의유형과 상담, 실제사례, 성폭력법률 관련법, 성폭력상담원의 자세 및 수칙, 성폭력위기지원, 성폭력과 가족치료상담, 사군자기질검사, 알콜중독과현실요법치료, 가족대화법, 독서치료, 미술치료, 행복론, 웃음치료,역기능가정의성인아이치유,성격유형검사(MBTI,에니어그램, 교류분석)등

노인상담이론과실제

(노인상담사란,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노인여가문제, 노인가족갈등, 노인부부갈등, 우울, 불안, 대인관계, 노인심리문제, 성문제, 자살, 학대예방등,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정서적, 정신적 문제에 기술적으로 접근하여,해결을 돕는 상담업무활동)

학교폭력상담이론과실제

(학교폭력이란,학생간에발생하는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및성폭력,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음란,폭력정보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 과목 전공 교수진 으로 구성*

 

◈교육자격

1) 전문대(재학생) 이상 또는 동등학력을 가진자

2)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종사한 자

6)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종무에 종사하는 자 (목회자, 전도사)

 

◈교육기간

1.단기5주과정 : 2월6일 ~ 5주(매주토요일 오전10시부터)

접수기간 : 2월 5일까지(선착순30명)

2.통합10주과정 : 2월6일 ~ 10주(매주토요일 오후1시부터)

접수기간 : 2월 5일까지(선착순30명)

(자격취득후 언제든지 1년동안 무료 보수교육 수강가능)

 

◈교육비 : ◆혜택-위4과정중 3과목 선택 동시신청 40만원 (선입금시 35만원)

1과목 신청은 ----------------------------25만원. 카드결제가능

 

◈교육법인 : 한국심리상담협회

 

◈교육장소 : 라이센스사회교육원

 

♣입금계좌 : 농협 211030-56-274901 ( 예금주: 정진우 원장 )

 

◈제출서류 : 교육신청원서.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주민등본.사진4장

 

◈취업전망

교육 수료 후 성 폭력 상담소 실행 법에 의하여,

1. 교육 수료 시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성 폭력 상담원 수료증”이 교부되며,본 수 료 증은 성 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자격을 대신합니다.

2. 여성관련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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