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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성폭력.심리상담.학교폭력.노인심리치료사 자격증 과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영 작성일2010.01.11 조회7,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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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성폭력.심리상담.학교폭력.노인심리치료사 자격증 과정
<<<현재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성폭력전문상담원 +성교육강사 +심리상담사1급 동시통합교육
■ 법적 근거
(1998.7.1일 대통령령 제 15826호, 제 17116호, 2004. 4. 6 제 18361호 소관 부처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령 제1호, 제 9호와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특전
교육 수료 후 성 폭력 상담소 실행 법에 의하여,
1. 교육 수료 시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성 폭력 상담원 수료증”이 교부되며,본 수료증은 성 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자격을 대신합니다.
2. 여성관련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슴
3. 유치원, 초, 중, 고 상담원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
4. 가정 상담사역자 및 강사로 활동
5.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소장 자격이 주어짐

★ 학교폭력상담사 +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통시통합교육
2002년 9월 학교 정책과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04. 1.29) 제12조, 제13조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교육과 상담을 위탁하여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저연령화(유치원까지 확대) 되어짐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상담자원봉사자를 2008년도까지 약 7000여명을 양성하여 각 초.중.고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교육원은 학교폭력전문상담사의 수요가 부족한 현실에 부응하여 상담사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노인심리치료사 + 노인성교육강사 동시통합교육
고령화사회에서 노화로 인하여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리적 불안장애 등을 겪으며 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와 관련된 문제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행동상의 장애를 일으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가족 포함)들에게 전문적 상담(면접)을 통해 일상생활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노인심리치료사입니다

★ 참가대상 : 아래 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
1) 성폭력 및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
2)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종사한 자
6)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종무에 종사하는 자 (목회자, 전도사)

★ 교육기간 : 4주과정 : 2010년1월23일 ~(매주토요일 오후 2시)
8주과정 : 2010년1월23일 ~(매주토요일 오전9시부터)
★ 등록비 :1.성폭력전문상담원+성교육강사+심리상담사--40만원
(2가지신청시 교육비는 같습니다)
2.학교폭력상담사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35만원
3.노인심리치료사 + 노인성교육강사 -------35만원
4. 1과정신청은 -----------------------25만원
(자격취득 후 무료 보수교육 수강가능/본교육원 수료자는 할인혜택있슴)
★ 제출서류 : 신청원서.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반명함사진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030-815495 김진희 사무처장
★ 교육장소 : 1,4호선 창동역 복지상담협회 교육실
★ 문의전화 : ☎교육실 : 02-902-3356 선착순마감(현재 접수중)
교육상담실장 이진영 010-6369-6036
사무처장 김진희 010-4220-7800

복지상담교육협회의 교육모습은 다음카페의 아래 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youthc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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