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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 법률 제/개정(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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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11.29 조회3,9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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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 법률 제/개정(안) 의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전국 62개 회원단체)는 청소년 240만명, 청소년지도자 21만명과 자원봉사자 등 총 327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심재권 의원 등 국회의원 42명의 발의로 상정된 청소년기본법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안), 청소년복지지원법(안) 제/개정에 참여한 단체로 상기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1. ㅇ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은 2000년도부터 청소년관련법령과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2002년 청소년관계 법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2003년에는 국회차원에서 청소년관련법령의 현안과 문제를 정리한 연구보고서와 청소년기본법 개정법률안 초안을 작성하여 2003년 6월 12일 청소년기관단체의 장들을 초청하여 동 초안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 주석_1) 심재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은 “청소년관련법과 행정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1차 청소년정책 토론회를(2002년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청소년관계 법제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2003년 3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각각 개최함 ㅇ 이날 초청된 청소년기관단체인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학회, 세계청소년학회 대표들은 자발적으로 ‘청소년관련법정비를위한 청소년기관단체합동위원회(위원장 조영승)’를 구성하고 6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내 연구실에서 본격적인 법령 제개정 작업에 착수하였음. ㅇ 동 법률안은 -1차 초안이 완성된 7월 25일 조영승 위원장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연구포럼에서 “청소년관련법 정비의 방향과 내용”을 주제로 청소년분야 전문가 토의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2차적으로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연구팀 팀장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국소년학회, 전국 청소년관련학과 교수 등 관련분야별 토론과 설명회를 가짐. -3차 의견수렴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과 단체/기관의 의견을 전국적으로 수렴함. -한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회원 62개 청소년단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청소년관련법 재․개정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 활동을 하고 있음. 2. ㅇ 최근 한국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참여 및 권익증진에 대한 사회적 주목과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의 성장과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주석_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4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함. 주석_3) 지난 11월 1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에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서를 문서로 제출함 ㅇ UN,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에서의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도 변모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도상국인 필리핀 등과 같은 국가들에서도 청소년 분야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2003년 6월 내각의 수반인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추진단’을 결성하여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ㅇ 우리 나라도 가속화되는 지식정보사회, 개인주의의 만연,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증진에 대한 시대적 요청, 주5일제 수업실시 등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과적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의회, 청소년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 문화, 교육 등에서 권리를 신장시키고 있음. 청소년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그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청소년관련법(안)이 상정된 것은 다행임. 3. ㅇ 현행 청소년기본법(1991년 제정)은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부처는 지정하고 있으나, 총괄․조정 후 의결 또는 결정하는 근거가 없으며,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미흡으로 예산과 조직에 있어 지방간 현저한 차이를 가져 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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