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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일2003.12.26 조회6,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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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건강보험규정에 정한 영수증만 해당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4.1.1일 부터는 그동안 의료기관이 관행적으로 환자명과 본인부담금만을 명시하여 사용하고 있는 간이세금계산서 등 임의서식은 연말 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법 관련규정에 정한 규정서식으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한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 2003년 7월∼12월은 임의서식은 인정되나 공단부담액, 환자부담액, 수납금액이 적혀있어야 2003.7.1∼12.31까지는 준비(계도)기간으로 이기간동안 진료분은 임의서식은 인정되지만 반드시 공단부담액·환자부담액·수납금액이 적혀져 있어야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는 진료(조제)를 받은 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따라서 주민여러분께서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으실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조제)를 받은 후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이나 공단부담액·환자부담액·수납금액이 적혀져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공단,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전국민운동 전개 이에 우리공단에서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 지역주민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계도 활동 등을 통하여『진료비영수증 주고· 받고·보관하기』전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처 : ☎ 2289-3114, 1588-1125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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