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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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천지사 작성일2003.12.22 조회8,482회 댓글0건본문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 합시다!
진료비영수증 서식 개정 안내
1. 서식 개정 주요 내용
○ 현재 7종의 서식을 4종의 서식으로 간소화
- 입원, 외래, DRG의 3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서식을 입원·외래·DRG 1종의 서식으로
통합
○ 영수증서식의 항목란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
-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되, 선택항목란은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영수증에 진료
내용을 가감할 수 있음
○ 전자영수증서식을 신설하여 롤프린터로 발급 가능
- 단, 의원·한의원급 수기용 간이외래영수증은 제외
○ 소득공제용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신설하여 발급편의 도모
2. 진료(조제) 기간별 인정기준
기간 인정기준
'03.6.30일 이전 요양기관장이 확인한 모든 영수증
'03.7.1∼'03.12.31 개정 전·후의 법정 영수증서식과 아래 기본사항이 기재된 임의
영수증 병행사용
<기본사항>
환자성명, 진료일자, 보험자·공단부담액·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작성연월일
'04.1.1일 이후 보건복지부령 제262호에 의해 개정된 서식
3. 영수증 서식관련 복지부 유권해석
○ 서식크기 및 배열
- 서식의 크기, 항목순서 및 배열은 원칙적으로 준수. 단, 현재 요양기관에 보급되어
있는 영수증발급기(roll-printer)를 계속 사용하는 등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크기변경 발급할 수 있음
- 금액산정내역, 야간·공휴일, 진료기간 및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등의 항목은 세로
로(좌측에 일렬로) 기재할 수 있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은 불필요시 삭제할 수 있음
○ 항목 추가 또는 삭제
-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구분란을 삭제할 수 있음
- 필수항목의 일부항목을 삭제할 수 없음. 단, 필수항목 중 처치 및 수술료,"투약
및 조제료 등을 세분화하여 발급할 수 있음
-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음
- 요양급여란, 비급여란 옆에 세로로 선택진료란이나 전액본인부담란을 삽입하여,
항목별로 이를 표시할 수 있음
- 보훈병원 등에서 금액산정내역에 감면액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양·한방 협진기관
- 요양병원이나 양·한방 협진기관 등에서는 제6호 내지 제7호 서식의 필수항목에 제
8호 내지 제9호의 한방물리요법료가 추가된 서식을 발급할 수 있음
- 필수항목의 일부항목을 삭제할 수 없음. 단, 필수항목 중 처치 및 수술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세분화하여 발급할 수 있음
-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음
- 요양급여란, 비급여란 옆에 세로로 선택진료란이나 전액본인부담란을 삽입하여,
항목별로 이를 표시할 수 있음
○ 간이외래진료비영수증
- 간이외래진료비영수증은 전산발급이 불가능한 의원·한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외래진
료를 행한 경우 발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전산발급체계를 구축하면 제6호 내지 제9호 서식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
여야 함
- 다만, 현재 적절한 영수증 서식이 없는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은 제외)은 제12호 서식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음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제12호의2 서식) 관련
- 요양기관은 진료·조제시마다 제6호 내지 제12호 서식을 상시 발급하여야 함
- 환자가 영수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12호의2 서식을 발급할 수
있음
- 제12호의2 서식 중 외래진료 또는 조제의 경우 일자별로, 입원의 경우는 입원기간별로
작성하여야 함
- 입원, 외래, 조제 등 건수를 주, 월 또는 년 단위 기간으로 합산하여 발급하는 것은 안
됨
- 약국의 경우 "구분(입원, 외래)" 란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제6호 내지 제12호의 진료비 영수증 또는 제12호의2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모두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영수증 서식관련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02)860-4114),
전국 대표전화(1588-1125),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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