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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에 사회복지사 배치가 아닌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배치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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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년 사랑 작성일2005.05.17 조회6,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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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의 경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의 고용을 배재하고 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육성 지도 보호와 관련된 업무 담당하는 국가 자격자로 청소년기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관련 분야의 경력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를 마친 청소년 전문가들이다 이러한 전문가들을 배제 한다는 사실은 정확히 청소년 문제의식을 이해 하지 못하고 단순한 문제풀이 논리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한나라당 사회복지사 고용추진 ------ 한나라당은 15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 학교폭력 등 교내문제를 전담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준비중인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학교폭력과 따돌림으로 학생들이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춰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각 초.중.고등학교마다 학교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이들이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공단지역 등 상담 업무만으로 학교폭력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에 주로 배치될 학교사회복지사는 상담 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연계한 복지업무까지 진행하도록 규정, 법 개정이 소외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까지 이어지도록 방침이다. 이 의원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 2005/05/15 15:19 입력 ---- 위의 법추진에 대한교총의 입장 ---- 교총 "전문상담교사 확보 선행돼야"## 교육부가 최근 사회복지사를 연구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만8000여명이나 배출돼 있는데 이들을 마다하고 굳이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공문을 내려보내 시·도별로 초·중·고 각 1교씩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를 지정하며, 29일 대상학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에는 2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1급 사회복지사가 기간제 상담교사로 운영위원으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9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긴급 편성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제19조 2항)과 올 1월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확보하려고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나, 예산과 교사 정원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수업을 맡고 있는 기존의 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경우 다른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가중돼 수업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교총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정원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전문상담교사 확보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사회복지사는 전문상담교사와 보조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할 것"이라며 "법 제정 정신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확보와 예산 확보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 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RD Highlights에서 가져온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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