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등 3개법 시행령 작성시 반영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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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2.03 조회5,857회 댓글0건본문
ㅇ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는 청소년기본법 등 3개법 제정당시 반영이 미비했던 사항 등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이사회 등의 논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의 3개법 시행령 초안작성에서 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ㅇ 2003. 12. 30 국회에서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비롯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3개법에 대한 제ㆍ개정이 통과되어 공포후 1년이 경과한 2005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청협 홈페이지 www.koreayouth.net 공지사항 26번, 청협 출판도서 ‘2004 청소년단체총람’ 부록 참조)
ㅇ 문화관광부에서는 3개법에 대한 시행령(안)을 곧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회원단체의 의견을 아래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2004. 2. 12까지 청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청소년 관련 3개법 시행령 작성시 반영 요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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