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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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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6.15 조회5,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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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에서는 2003년 12월 30일 국회의결을 거쳐 2004년 2월 9일 공포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시행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시안을 작성하고 청소년단체의 의견을 2004년 6월 20일까지 수렴하여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청협에서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정리하여 동법 시행주체인 문화관광부에 제시할 예정이오니 아래를 참조하여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발표되는 대로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ㅇ 제출기한 : 2004. 6. 19(토) ㅇ 제 출 처 : 청협 사무국 (팩스 02-2667-0479, 이메일 ncyokway@chol.net) ㅇ 제출양식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양식은 동일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시안은 청협 홈페이지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 : 기획관리부 이경수 간사(02-2667-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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