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할인제와 청소년증"안내 > 공지사항

Family Site

공지사항
HOME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

"청소년할인제와 청소년증"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2.24 조회6,376회 댓글0건

본문

______<본 글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입니다>_______ www.mct.go.kr "청소년할인제와 청소년증" 이렇습니다!! ㅇ 청소년할인과 청소년증 발급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셔서, 담당자로서 자세한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ㅇ 청소년할인제는 그 동안 주로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나 영화등 공연분야에서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신분을 나타내는 마땅한 증표가 없었고 또 할인제 자체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할인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즉, 종전의 학생할인제를 청소년할인제로 바꾼 것입니다. ㅇ 우리부(청소년국)는 청소년할인제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03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제정하여 2004년 2월 9일 공포한 바 있습니다.(시행은 2005년 2월부터) 이에 앞서 청소년증의 조기 발급을 위해 '청소년증의발급등에관한규정'을 문화관광부 훈령으로 제정, 2003년 9월에 각 시·도에 시행하였습니다. ㅇ 청소년증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13세이상 18세까지의 청소년입니다.(2005년부터는 만9세 이상 발급됩니다) *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게(비학생)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해당연령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해 의해 발급합니다. * 청소년할인이 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수송시설이나 공공시설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세제상 혜택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청소년의 일과 관련된 일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즉, 대중교통(지하철, 철도 등), 영화관 등 공연장, 공원·능원·박물관·체육 및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할인 분야와 할인의 폭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관련단체·업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질 것이며 현행 학생 할인 수준에 준해 정해질 것 으로 생각됩니다. * 청소년증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와 대전시가 2003년 10월부터 발급해 주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전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상 청소년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소정의 신청서와 사진(반명함판 사진 2매)을 첨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없으며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청소년증은 할인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나요? 청소년증은 청소년으로서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할인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자기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데에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은 지역에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예, 청소년증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청소년증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나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유효기한(만 19세가 되는 날의 하루 전) 등이 명기됩니다. * 학생생증과 청소년증을 통합하는 것은 어떨까요? 학생증이 할인용도로 이용되고는 있지만 학생증은 학교별로 소속 학생임을 나타내는 증표이며 청소년증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들도 청소년증을 많이 선호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증 발급이 증가하면 학생증과의 통합 또는 대체 문제도 자연 제기될 것입니다. * 청소년증 발급대상은 만13세이상 18세까지인데 그럼 할인대상도 18세까지 인가요? 많은 분들이 할인 연령과 청소년증 발급 연령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할인대상 연령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 즉 만24세까지 입니다. 다만 청소년증은 증표가 없는 청소년 들을 위해 18세까지 연령을 한정했을 뿐이며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기존의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 청소년할인제의 입법취지는 현행 학생 중심의 제한적 할인제를 모든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할인제로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며, 신규로 할인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창설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신문(조선일보 등)에서 청소년증의 발급실적이 적다는 것만 가지고 비학생 청소년들이 비학생이라는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서 청소년증 발급을 외면하는 것이며 청소년증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07508)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 3층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표전화. 02-2667-0471, 0872팩스. 02-2667-0479, 0295이메일. ncyok@koreayouth.net

copyright 2023 ncyok.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