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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을 발급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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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4.01 조회5,0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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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을 발급 받읍시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학생·비학생 구분 없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4.1.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배움’과 ‘경험’이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공적서비스 체험을 통해 국가서비스 체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이고, 또한 당당한 주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활용 합시다. ■ 청소년증의 발급 신청 절차 ㅇ 발급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ㅇ 발급신청 요령 : 청소년증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신청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세대주 성명·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한 후 읍·면·동 사무소 등 발급신청기관에 제출 ㅇ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 사진 2매(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 세로 4㎝의 탈모상반신 사진) ※ 청소년증발급신청서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만 18세가 지나는 날(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일) ■ 청소년증의 수취 : 발급신청한 곳에서 2주 후 직접 수령 ■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ㅇ 대중교통 요금 할인, 실명확인, 공연장·체육·청소년시설 할인 ㅇ 향후 할인혜택 추가 협의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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