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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옴부즈만」사업 주관단체 공모
1. 사업 목적
ㅇ 청소년의 인권향상과 참여증진을 기본목적으로 하여,
ㅇ 학교, 가정, 사회 등 청소년 생활환경 속에서 야기 될 수 있는 각종 형태의 청소년인권침해사례를 발굴, 조사, 구제하는 대리자, 조언자로서의 절차적 기능과 조정·권고적 역할을 수행하고
ㅇ 이를 제도적 장치로 반영·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연구 및 홍보, 여론형성을 주도하며
ㅇ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포함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구상의 단계에 이르기 까지 청소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일련의 체계적 참여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공모사업 내용 및 조건
ㅇ 「청소년옴부즈만」구성·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한 기본계획
-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조직·인력·예산 등에 관한 실행계획
-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2005년도 단년 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
ㅇ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의 및 관심주제 부여 등 지속적 참여 유도사업 개발·추진
ㅇ 「청소년옴부즈만」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 등
ㅇ 기존 문화관광부 참여위원회 와 지역참여위원회를 연계활용 조건
3. 신청 자격
ㅇ 문화관광부 또는 각 시·도에 등록된 청소년 단체
ㅇ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
ㅇ 해당 부처에 등록된 문화·예술·체육 단체
※ 복수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가능
4. 선정기준
ㅇ 기관의 특성과 능력측면
- 대 행정기관 및 기업 등과 관련하여 중립성 및 독립성의 확보 여부
- 전국적인 사업규모와 미래 발전적 사업규모 확대를 감안한 자원 확보 및 관리능력 여부
- 개별인권을 포함하여 제도와 관행 개선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적 역량 여부
ㅇ 사업아이디어 측면
- 해당 공모사업의 정책적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
- 연중 지속적 추진여부 및 파급효과
- 신청예산의 편성의 적정성, 신청단체의 최근 청소년인권·참여와 관련된 사업 또는 유사사업의 실적과 자체 및 외부평가
5. 사업추진기간 : 2005. 4월 ~ 12월
6. 예산지원 규모 : 3억원 내외
7. 제출서류 : 2005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첨부)
※ 상기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하되, 모든 신청서 양식은 아래한글로 작성 제출
8.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 2005. 3. 28(월) ~ 4.6(수)
ㅇ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제출(4.4까지 우체국 소인 가능)
(주소 : 110-703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참여과)
9. 심사 및 통보
ㅇ 별도 구성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추진하되,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타기금ㆍ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심사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결과통보 : 2005.4.15(금),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www.mct.go.kr)에 공지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ㅇ 보조금 지급 : 1, 2차로 나눠 각 80%, 20% 범위 내 지급
ㅇ 사업 평가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 사업평가단 구성 및 사업기간 중 평가/ 필요시 현장조사
ㅇ 정산 :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1. 기타 사항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ㅇ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부 또는 우리부가 사업
평가를 위해 의뢰한 평가기관에서 자료나 현장 확인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기타 문의
- 담당사무관 김동헌(bili4167@mct.go.kr/ ☎ 3704-9941)
- 담당자 김혜정(khj7@mct.go.kr/ ☎ 3704-9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