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공고 제2005-7호
1. 사업과제
가. 지역사회내 청소년폭력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시범사업(2개 지역)
2. 신청할 수 있는 단체
청소년폭력 예방활동 등에 경험 있는 청소년 및 시민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도 가능)
3. 사업목적
가. 민간단체의 청소년폭력예방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청소년폭력예방사업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폭력예방운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나. 청소년폭력예방의 근본대책으로 지역사회내 관련단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청소년폭력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
4. 유의사항
가. 2개 지역 사업자 선정 중 기 사업자 1개 지역 및 1개 지역 공모 통한 선정
나. 사업대상 및 주제의 명확화
다. 사업내역의 세부화 및 구체화(필요시 담당공무원에 자문 가능)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지원 사업자 공통)
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요약서 각 1부 ※<첨부2 참고>
나. 제출기한 : 2005. 3. 19(토)(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협력지원과
※연락처(Tel : 02-3703-2068)
라.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제출
※ 첨부 : 1. 세부사업 계획 1부
2. 제출서류 양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