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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 및 피해신고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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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3.07 조회4,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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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화 문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에 즈음하여 -
사랑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 속에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생들에 의한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뜻하지 않게 그야말로 아무 죄의식 없이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불량서클에 가입했다가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육성하는 일은 정부와 국민 모두의 책무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이의 일환으로 우리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두어 여러분을 도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혹시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남을 폭행했거나 금품을 빼앗은 일은 없습니까? 선배의 권유로 불량서클에 가입하거나 피해를 당하고도 말을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의하고, 학교나 가까운 경찰관서를 찾아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정다운 친구들과 편안하게 다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정성은 사랑스런 제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학교에서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냥 묵인하고 지나치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 번 잘 관찰하고 대화하시면서 혹 학교폭력과 불량서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제자가 있으면 인근 경찰관서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학부모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 자녀 성장의 바탕이 됩니다.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 자녀가 폭력에 가담했거나 폭력피해를 본 사실이 있으면 더 큰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바로 학교나 경찰관서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력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내 자녀, 우리 지역의 일이라는 한마음으로 청소년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기회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나 불량서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안전하면서도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끝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관련자 지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2005. 3. 4 ~ 4. 30 (2개월간) 2.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가해 및 피해학생 3.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방법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 신고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소년담당 경찰관이 집 또는 학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 상담, 신고접수 ○ 인터넷(이메일 등),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 4.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학생 처리 ○ 자진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 교사,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벌보다는 학교와 협의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 ○ 피해신고 학생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학, 병원진료 및 피해보상 법률상담 등 지원 5. 자진신고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조치 폭력을 행사했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경우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005년 3월 4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진 표 법 무 부 장 관 김 승 규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오 영 교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정 동 채 경 찰 청 장 허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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