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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가구이상 주택단지 청소년시설 의무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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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3.04 조회4,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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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가구이상 주택단지 청소년시설 의무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는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 따라 2005년도 청소년문화활동공간 확충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청소년들의 항공우주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 고흥군에 (가칭)청소년스페이스 캠프를 2008년 까지 조성 한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활동공간 지속확충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75개소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개보수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육성기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아울러 금년부터 3,000호 이상 주택단지 사업 추진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주거지역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 전남 고흥군에는 청소년들이 항공과 우주과학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고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위한 사업「(가칭)청소년스페이스캠프」의 건립을 문화관광부가 직접 추진, 2008년도 개원을 목표로 9만3천여평의 부지에 우주체험공간, 국제교류공간 등의 시설·설비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2005년도 공공수련시설 사업은 총 75개소에 3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관 27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1개소를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권 내에서 정보 마인드함양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권에는 야영장 6개소, 유스호스텔 2개소 등의 건립을 지원, 체력증진이나 정서함양 과 여행하는 청소년에게 숙박편의 및 활동을 지원토록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신종레저 스포츠종목인 특성화시설은 인라인스케이트장 5개소, X게임장 1개소, 풋살장 1개소, 카경기장 1개소를 전년도 15개소에 이어 설치 지원함으로서, 오는 2007년까지 전국에 200여개의 청소년여가활동시설을 조성한다. 여가시설은 청소년이 쉽게 만나고 이용하기 편한 학교운동장, 공원, 하천부지 등을 활용하여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 수련시설의 개선을 통한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21개소의 시설을 선정,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시설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설 개보수 사업은 기존시설의 활용도와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 청소년이 쉽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여 유익하고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청소년육성기금을 시설확충이나 시설 및 장비의 개보수, 운영자금, 프로그램 및 장비 개발비 등으로 연 4%의 저금리로 장기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수련장비나 설비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지원이 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는 지난해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3000가구가 넘는 주택단지의 조성계획 수립 시 단지 내에 필히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또는 청소년 특화시설을 포함하여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민간분야에서도 자연히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청소년분야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관련자료 다운받기
승진가산점 부여 청소년단체 지정
충북도교육청은 2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을 부여키로 하고 대상단체를 지정했다. 가산점이 부여되는 단체는 한국스카우트충북연맹, 한국걸스카우트충북연맹, 한국청소년충북연맹, 한국해양소년단충북연맹,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한국우주정보소년단충북지방본부,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파라미타청소년협회충북지부,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충북지부, 한국청소년화랑단육성연맹, 한국B·B·S충북연맹, 충북4-H후원회 등 12개다. 도교육청은 이들 단체에서 3년 이상 지도경력이 있거나 봉사실적 100시간 이상인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연 0.048점(상한점 0.24점)을 부여키로 했다. 가산점은 단위학교 학급별 청소년단체 가입수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출처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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