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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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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2.28 조회4,9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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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문화관광부장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 통과될 예정임으로, 동 개정법률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의 세부 운영 사항 등 관련 규정을 법 시행일(공포후 3월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과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경찰청 소속 2급/3급 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자 각 1인으로 구성 나.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회장은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전문위원 5명 및 간사 1인을 두어 전문적인 연구 및 실무를 담당하게 함 다. 청소년위원회 분과회의는 위원회의 의결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청소년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 보고하도록 함 라.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게는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청소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내용은 상기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번지(우편번호 110-703) ㅇ 전화 (02)3704-9911/9912, 팩스 (02)3704-9929, 이메일 cbh5809@mct.go.kr 또는 hionkim@m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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