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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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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1.18 조회4,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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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있으니 개인,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가족·청소년 기능 조정 계획(2004. 12. 17 확정 발표)에 따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일원화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공무원의 소속 변경과 문화관광부장관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관련법률의 규정을 변경하기 위함.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정책은 청소년위원회가 총괄·조정토록 함. 나. 청소년정책의 연계·조정과 상호 협력적 추진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정부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1인,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기타 청소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과 임명, 위원장의 역할 및 회의 진행,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청소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무원 파견과 계약직 공무원 채용,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24일(긴급예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청소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번지(우편번호 110-703) ㅇ 팩스 (02)3704-9929, 이메일 i0126@mct.go.kr 또는 kangwj@mct.go.kr * 문의 : 기획관리부 기획예산팀장 이경수(02-2667-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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