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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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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10.04 조회5,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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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위원회 공고 : 2005 - 43호 청소년기본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에도 많은 국민들이 청소년들의 동아리 명칭 또는 일반시민단체 등의 분과위원회 정도(예: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학생청소년위원회)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등 청소년기본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청소년육성정책은 청소년정책중 일부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으로 함(안 제9조) 나.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함(안 제16조의2) 다. 청소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규정하여야하나 청소년위원회 규칙으로 잘못 규정되어 있어“청소년위원회규칙”을“총리령”으로 함(안 제16조의5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참조 : 재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8536, FAX (02)2100-8530 ○ e-mail : ys3434@you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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