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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폭력추방 하반기 추진사업(2차) 공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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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8.30 조회5,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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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 공고 제 2005 -36호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폭력추방 하반기 추진사업(2차) 공모공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추방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 전개를 통하여 청소년이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한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의 추진사업을 아래와 같이 청소년육성사업으로 공모 시행을 공고합니다.
2005. 8.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청소년위원회
1. 공모사업 영역 ㅇ 학교/가정/사이버폭력, 아동학대 등 각종폭력 추방과 폭력적 문화 및 요소 제거를 위한 다양한 활동사업 -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가 주최가 되는 각종 홍보사업 - “동 국민운동협의회”의 활동방향을 널리 알리고, 사회에 만연한 각종 폭력을 추방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의 활동 사업 2. 사업대상 : 청소년, 학부모, 교사, 가족단위, 미디어(사이버 포함) 3. 사업 구성 기준 ㅇ 국민운동협의회의 국민운동임을 극대화할 수 있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ㅇ 지역사회단체간 또는 전국단위단체간의 연계사업(컨소시엄 우대) ㅇ 신청단체에서 자체재원으로 기 시행하던 사업은 지양 ㅇ 부모와 청소년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4. 사업추진기간 : 2005. 9월 ~ 12월 5. 신청자격 ㅇ 청소년위원회, 관련부처 및 각 시·도 등에 등록된 청소년/문화/예술/체육/교육단체 ㅇ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 ㅇ 기타 청소년폭력 등 각종 폭력예방교육 등과 관련한 여성/시민단체 6. 지원사업 선정 기준 ㅇ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ㅇ 지역간 또는 단체간의 연계사업 (컨소시엄 구성시 우대) ㅇ 신청단체에서 자체재원으로 기 시행하던 사업은 가급적 지양 ㅇ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의 국민운동의 정책적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업 ㅇ 기타 사업의 독창성, 예산의 적정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청소년관련 활동실적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7. 제출서류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www.youth.go.kr) ㅇ 200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첨부) ※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하여 아래한글로 작성 후 제출 8.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05. 8. 29(월) ∼ 2005. 9. 9(금),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제출 : 110-787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34 청소년위원회 인권폭력대책팀 ※ 유의사항 : 모든 신청서 양식은 아래한글로 작성·제출 10. 심사 및 통보 ㅇ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선정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금ㆍ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결과통보 :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및 단체별 개별통지(05.9.15일경) 11.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사업시기와 금액 고려하여 1차에 전액교부 가능함) ㅇ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기간 중 평가, 필요시 현지조사 등) ㅇ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ㅇ 평가결과 우수사업 시행 단체에 대하여는 금년 12월중에 우수단체 포상 및 차기년도 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반영 12. 기 타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합니다. ㅇ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청소년위원회 또는 청소년위원회의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ㅇ 이 공모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청소년위원회 인권폭력대책팀으로 문의(최재원, 02-2100-8598, woini04@youth.go.kr)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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