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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폭력추방 하반기 추진사업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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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8.03 조회5,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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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 공고 제 2005 -25호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폭력추방 하반기 추진사업 공모 공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추방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 전개를 통하여 청소년이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한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소년육성사업 공모 시행을 공고합니다.
2005. 8.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청소년위원회
1. 공모사업 영역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이버폭력, 아동학대 등 각종 폭력을 추방하여 우리사회를 폭력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사업 1) 체벌 등 학교 내ㆍ외의 폭력적인 제도와 관행,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ㆍ왕따ㆍ갈취 및 구타, 성폭력 등 해결 2) 사이버 및 미디어 폭력 등에 대한 드러내기,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ㆍ교육, 치유, 대안 개발 3) 생활의식 속에 내재된 각종 폭력적 요소와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 2. 사업대상 : 청소년, 학부모, 교사, 가족단위, 미디어(사이버 포함) 3. 프로그램 영역 1) 대상 :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ㆍ가해자ㆍ잠재적 피해자, 당사자와 가족ㆍ교사 및 학교폭력관련 종사자 등 2) 내용(예시) ㅇ 청소년 폭력예방 역량 강화 - 청소년관련 각종 폭력 극복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운영 - ‘네트워크 게임 바로알기’ 사업 - On-Off Line 상에서의 ‘언어예절 지키기’ 사업 -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 각종 사회적 폭력원인ㆍ요소의 발굴ㆍ조사 및 개선사업 ㅇ 폭력예방ㆍ개입 전문가 양성 및 지도능력 제고 - 폭력관련 부모, 교사 대상 교육ㆍ훈련프로그램 운영 등 ㅇ 기타 각종 폭력 추방 및 폭력요소 제거를 위한 활동사업 등 - 사회ㆍ공동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청소년의 사회성 함양 사업 - 폭력 추방과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토론회, 심포지엄 등 각종 홍보성 행사 4. 프로그램 구성 기준 1)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북돋우는 방식 2) 참여와 토론을 통해 스스로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강조 3) 학부모,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으로서의 프로그램 4)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의식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 구비 5. 사업추진기간 : 2005. 9월 ~ 12월 6. 신청자격 ㅇ 청소년위원회, 관련부처 및 각 시·도 등에 등록된 청소년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단체 ㅇ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 ㅇ 기타 청소년폭력 등 각종 폭력예방ㆍ교육 등과 관련한 여성ㆍ시민단체 7. 지원사업 선정 기준 ㅇ 효과성 있는 모델,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 ㅇ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가급적 1회성 행사위주의 사업은 지양) ㅇ 지역간 또는 단체간의 연계사업 (컨소시엄 구성시 우대) ㅇ 신청단체에서 자체재원으로 기 시행하던 사업은 가급적 지양 ㅇ 해당 공모분야의 정책적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업 ㅇ 기타 사업의 독창성, 예산의 적정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청소년관련 활동실적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8. 제출서류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www.youth.go.kr) ㅇ 200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첨부) ※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하여 아래한글로 작성 후 제출 9.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05. 8. 2(화) ∼ 2005. 8. 19(금),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제출 : 110-787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34 청소년위원회 인권폭력대책팀 ※ 유의사항 : 모든 신청서 양식은 아래한글로 작성·제출 10. 심사 및 통보 ㅇ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선정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금ㆍ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결과통보 :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및 단체별 개별통지(05.8.24일경) 11.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사업시기와 금액 고려하여 1차에 전액교부 가능함) ㅇ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기간 중 평가, 필요시 현지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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