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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05년도 가출분야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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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7.11 조회5,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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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공고 제2005-17호 -효과적인「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2005년도 가출분야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청소년위원회에서는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 보호 기관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2005년도 가출분야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7.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1. 지원 사업 과제 ○ 아웃리치(Outreach) 전문가 양성사업 - 아웃리치(Outreach) 전문가 양성 및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아웃리치(Outreach) 실습 등을 통한 전문가 양성 교육 - 선진 아웃리치(Outreach) 전문 프로그램 및 기관 연수 - 아웃리치(Outreach) 매뉴얼 개발 ○ 가출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 - 가출 청소년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 가출 청소년 건강검진 및 질병 치료 사업 2. 지원 대상 단체(자격요건) ○ 지원대상 단체 - 가출 청소년 보호 관련 시민단체 및 상담기관, 보호시설 및 시설 협의회, 가출 청소년 보호 전문 프로그램 실시 기관, 청소년 보호 관련 학회 등 - 위의 단체 간 혹은 위의 단체와 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 ○ 지원배제 단체 - 동일사업으로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단체 - 전년도 우리 위원회 가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사업 실적이 부진한 단체 3. 사업선정기준 및 지원규모 ○ 선정기준 - 지원목적에의 부합정도 : 위원회와의 연계성 강화 - 사업내용의 충실도 및 확대 가능성 : 지역 내 관계기관과의 연계성 및 외부 자원동원 확대를 통한 파급효과 - 홍보계획의 충실도 : 홍보 강화 방안 마련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 단체의 성격과 사업내용의 부합정도, 자부담 비율, 이전의 사업경험 등 - 사업의 청소년 참여 및 청소년 직접 대상 여부 ○ 지원규모 및 방법 - 아웃리치 전문가 양성사업(50,000천원), 가출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40,000천원)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2회에 나누어 보조금 지급 예정(1차:80%, 2차:20%) ※ 단, 사업의 중요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규모에 부합하는 예산을 지원 4. 유의사항 ○ 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민간기금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동일한 사업에 중복지원불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결과 달성하여야 할 성과지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또는 활용계획, 사업매뉴얼 작성 계획, 홍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5.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계획요약서 각 1부 ○ 제출기간 : 2005.7.8(금)~7.15(금)(8일간), 근무시간 내 ○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34 코오롱빌딩 4층 청소년위원회 복지자활팀(우편번호:110-040)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접수(우편접수는 7.15(금) 도착 분까지 유효) ○ 문의처 : 복지자활팀(전화:02)2100-8605, 8668, 팩스: 02)2100-8671) 이윤신 사무관(namoo@youth.go.kr), 류정화 경위(rjh215@youth.go.kr) ※ 제출서류양식은 첨부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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