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폭력추방사업 공모 > 공지사항

Family Site

공지사항
HOME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

[공모]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폭력추방사업 공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6.28 조회6,03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폭력추방사업 공모 공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추방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 전개를 통하여 청소년이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한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소년폭력추방사업 공모 시행을 공고합니다.
2005. 6. 28.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청소년위원회
1. 공모사업 영역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등 각종 폭력을 추방하여 우리사회를 폭력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 1) 체벌 등 학교 내외의 폭력적인 제도와 관행,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왕따/갈취 및 구타, 성폭력 등 2) 사이버 및 미디어 폭력 등에 대한 드러내기,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교육, 치유, 대안 개발 등 2. 사업대상 : 청소년, 학부모, 교사, 가족단위, 미디어(사이버 포함) 3. 프로그램 영역 1) 대상 : 학교폭력 피해자/가해자/잠재적 피해자, 당사자와 가족, 교사 및 학교폭력관련 종사자 등 2) 내용 - 폭력예방, 치유, 평화교육, 대화/관계맺기 및 갈등 해결 등 - 함께사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이해제고와 청소년의 사회성 함양 - 사이버 및 미디어의 폭력성에 대해 바로알기 - 청소년 스스로 기획/실천하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캠페인(사이버상의 캠페인 포함) 등 4. 프로그램 구성 기준 1)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북돋우는 방식 2) 참여와 토론을 통해 스스로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강조 3) 학부모,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으로서의 프로그램 5. 사업추진기간 : 2005. 7월 ~ 8월 6. 신청자격 ㅇ 청소년위원회, 관련부처 및 각 시·도 등에 등록된 청소년/문화/예술/체육/교육 단체 ㅇ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 ㅇ 기타 청소년폭력 등 각종 폭력예방/교육 등과 관련한 여성/시민단체 7. 지원사업 선정 기준 ㅇ 효과성 있는 모델,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 ㅇ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가급적 1회성 행사위주의 사업은 지양) ㅇ 지역사회 단체간 또는 전국단위 단체간의 연계사업(컨소시엄 구성시 우대) ㅇ 신청단체에서 자체재원으로 기 시행하던 사업은 가급적 지양 ㅇ 해당 공모분야의 정책적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업 ㅇ 기타 사업의 독창성, 파급효과, 예산의 적정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청소년관련 활동실적 등 해당 공모분야별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심사기준 마련 심사 ※ 복수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8. 제출서류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www.youth.go.kr) ㅇ 200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첨부) ※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하여 아래한글로 작성 후 제출 9.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05. 6. 28(화) ∼ 2005. 7. 8(금),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제출 : 110-787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34 청소년위원회 인권폭력대책팀 ※ 유의사항 : 모든 신청서 양식은 아래한글로 작성·제출 10. 심사 및 통보 ㅇ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선정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금ㆍ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결과통보 :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단체별 통지(05.7.13일경) 11.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사업시기와 금액고려 1차에 전액교부 가능함) ㅇ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기간 중 평가, 필요시 현지조사 등) ㅇ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ㅇ 평가결과 우수사업 시행 단체에 대하여는 금년 12월중에 우수단체 포상 및 차기년도 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반영 12. 기 타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합니다. ㅇ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청소년위원회 또는 청소년위원회의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ㅇ 이 공모계획에 대한 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07508)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 3층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표전화. 02-2667-0471, 0872팩스. 02-2667-0479, 0295이메일. ncyok@koreayouth.net

copyright 2023 ncyok.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