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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선거연령 19세 졸속 합의에 대한 한국YMCA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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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6.24 조회6,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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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선거연령 19세 졸속 합의에 대한 한국YMCA의 입장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선거연령 19세 졸속합의 파기하라! - 18세 선거연령 조정으로 참정권의 기본정신 회복하라! - 국회의원 수준미달이라고 선거연령도 국제적 수준보다 미달해야 하는가?
1. 6월 22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회의를 통해 현행 만 20세인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데 잠정 합의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이는 열린우리당의 18세 당론을 포기한 졸속 합의임이 분명하다. 2. 선거연령 19세에 대한 합의는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한 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정치관계법 3차 개혁안(2005. 4. 27) 및 기본적 인권향상을 위해 18세로 인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04. 2. 17)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라는 이유로 19세에게 가능한 선거권을 18세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나이’만을 근거로 한 명백한 차별이다. 또한 18세 선거참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백한 논리적 근거가 없이 19세로 선거연령을 제한한은 것은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결과이다. 18세로 선거권을 조정하였을 경우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고등학생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는 논리 역시 실제 10%밖에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을 핑계로 다수에 가까운 90%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3. 이미 조사대상국 167개국 중 143개국이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20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17개국에 불과하고, 북한을 포함한 7개국에서는 17세 및 16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치 후진국인지를 명백히 드려내는 증거이고 또한 만 18세면 혼인,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 병역의무, 공무원 자격 및 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과 의무를 갖추고, 형사상의 책임은 이미 14세부터 지게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권만 권한부여 연령만 20세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권리의 형평성 및 참정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문제이다. 4.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한 문제는 기존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관계의 대상이나 젊은 유권자 수에 따른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문제와 정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통한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 △입시위주의 교육문제 등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당사자로서의 권리 확보 △청소년 스스로 자기 삶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 교육적/사회적/정치적 의미에서 검토되어져야 한다. 5. 이에 다시 한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선거연령 19세에 대한 졸속 합의를 파기하고 남은 정치일정을 통해 선거권을 18세로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6월 23일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한국YMCA낭랑포럼
강릉Y 청소년동아리 ‘DUNE’, 구리 고교YMCA연합회 ‘도래샘’, 고교YMCA 김해시연맹, 목포Y 청소년동아리 ‘청’, 서울Y 일하는 청소년 지원센터 ‘Walking to Work', 아산Y 청소년축제기획단 '미리내', 안동Y 청소년동아리 ’열아성‘, 안산Y 청소년 동아리 '미르터'’초록아리', 여수Y 청소년동아리 ’노둣돌', 용인Y 청소년동아리 ’그루터기', 이천 고교YMCA연합회, 진주Y 청소년동아리 ’애드립', 천안Y 청소년동아리 ’개봉박두', 통영Y 청소년동아리 ’버팀목과 디딤돌', 평택Y 청소년동아리 'Winner`s',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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