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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청소년위원회, 노동부 등 4개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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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6.20 조회6,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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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
ꏅ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소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은바 ○ 관계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보호기능 및 기존 단속위주의 보호정책이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청소년보호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범정부적인『청소년 근로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ꏅ주요 추진 대책 1.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아르바이트 근로가 급증하는 방학 기간에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임금삭감 등 주요 법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하여는 종전 시정지시 후 불이행시 사법처리하던 것을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처벌을 강화 ○청소년 사용금지 직종에서 근로하는 청소년이나 동 업소에서 근로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도 적발하여 처벌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점검 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연소근로자 법정 근로조건 인지도 제고 ○이해 당사자인 사업주와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근로관련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중장기적 과제로 청소년 법정 근로조건 및 직업관련 교육내용을 정규 교과목에 추가할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 - 진로상담 교사에 대해 청소년 근로 및 직업의식 교육 - 교사연수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연소자 법정 근로조건 및 피해사례별 구제방법 등 포함, 교육 - 직업교육 연구시범학교 워크샵시 노동관계법 교육 - 실업계고교 CEO 연수시 노동관계법 교육 - 노동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장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 과정에 연소자 법정 근로조건 보호 관련 법령 교육 《청소년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 교육》 - 관련교과와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활용, 청소년 법정 근로조건 교육 - 실업계, 평생직업학교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 - 중고교생 대상 일터 현장체험 Job School 운영시 학생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 - 범죄예방프로그램인 청소년교실 운영시 노동관계법 교육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 요식업,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협회 등 다수고용 업종 대표 간담회를 통한 사업주 교육 3.홍보활동 강화 ○관계부처 및 NGO단체 등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근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고 ○청소년 법정 근로조건 관련 교육용 CD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각급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등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교육/홍보용 자료로 활용 ○또한, 중고등학교 및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장에 연소근로자 법정 근로조건 및 고용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에 관한 홍보 팜플렛과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법정 근로조건 인지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 2005.6월중 300,000부 제작/배포 4.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 ○청소년 워크넷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콘텐츠를 별도 설치 운영하여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대상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게재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2005. 7. 1 운용 예정 ○동 사이트에 청소년근로 관련 기본 법령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근로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사례를 인터넷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과 더불어 근로관련 피해 구제가 One-Stop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해신고 방법 -youthjob.work.go.kr ☞ 청소년아르바이트 ☞ 피해신고 코너 -www.molab.go.kr ☞ 전자민원창구 ☞ 신고/접수 5.제도개선을 통한 연소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연소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근로 보호 T/F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청소년근로 보호 T/F팀 구성 : 관계부처,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시민사회단체, 사업주단체, 전문가 등 ꏚ 제도개선 과제 ○18세 미만자의 연소자증명서(호적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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