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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나이 18세 하향에 대한 한국YMCA전국연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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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4.29 조회6,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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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나이 18세 하향에 대한 한국YMCA전국연맹의 입장

정개협의 선거권 나이 18세 하향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청소년 시민사회를 위한 사회 참여적 권리구현의 확장으로 적극 환영한다.
1.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은 4월 27일 현행 20살 이상으로 되어있는 선거권 나이를 18살 이상으로 낮추자는 내용이 포함된 정치관계법 3차 개혁안을 확정하고 이를 제안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적 권리구현의 확장 △기성세대의 성인중심주의적인 인식의 전환 △청소년 시민사회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하고지지 한다. 2. 현재 만 18세면 혼인, 작업장에서의 근로, 병역의 의무, 공무원자격 및 운전면허 취득 등의 민법, 형법의 자격과 의무를 갖추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소년이 정작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참정권 행사의 권리는 누릴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며, ‘나이’를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로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의 120여개 국가중 80%이상이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한 것이다. 3. 작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관계법에 대해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교육.문화적 수준에 비추어서 참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밝힌바 있어 이번 선거권 나이 18세 하향을 통한 청소년의 투표권 행사권리는 청소년들의 사회문제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향상시키고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4. 그동안 선거연령의 문제는 기존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관계의 대상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유권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문화가 존재해 왔으며, 고교 재학생이 속한다는 이유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18세중 학생은 10%대에 불과하며, 어떤 것이 ‘교육적’ 인가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로 볼 것이냐에 따라 그 사회적 의미가 달라진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최근 들어 그 어느때 보다도 청소년 스스로의 참정권 확대 의지 역시 활발하여 스스로참정권 하향화 운동을 벌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발표된 정개협의 제안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갖고 다양한 민주적 방식을 경험해 본 청소년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점에서 투표권 행사 권리는 청소년들의 사회문제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향상시키고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활성화되어 어려서부터 시민권 행사능력을 신장시키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시민사회 육성’에 기성세대 및 기존 정치권의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 4. 28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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