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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증진을 위한 소액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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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4.29 조회7,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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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증진을 위한 소액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신청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한국청소년들의 자원봉사 및 지역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원단체(Group Project)들을 선정하여 소정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협에서는 주한 미국대사관과 협조아래 동 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회원단체들의 사업계획 신청을 접수하오니, 관심있는 단체에서는 청협사무국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증진을 위한 소액 보조금 지원(NGO Small Grants Program) 나. 신청기간 : 2005. 4. 28 ~ 5. 16(19일간) 다. 지원기관 : 주한 미국 대사관 라. 지원액 : 각 선발 단체별 1만5천불 ~ 2만 5천불 붙임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계획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계획서
1. 사 업 명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증진을 위한 소액 보조금 지원 (NGO Small Grants Program) 2. 사업목적 1)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및 지역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 2) 각 지원단체(Group Project : G.P.) 별로 미국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원 받아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봉사활동 범위의 폭을 넓힘 3. 지원기관 : 주한 미국대사관 4. 사업개요 1) 지원자격 : 청소년단체 및 사회봉사단체 등 - 권장 활동 분야 사회 복지, 환경, 농촌 및 취약도시지역에 대한 교육/훈련, 직업훈련, 소외(취약) 계층 청소년, 학교 폭력 근절 사업, 외국인 노동자 지원, 양성평등 및 장애우 권리 신장,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예술, 음악 혹은 과학 교육,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사업 포함) 2) 선정범위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선정 3) 지원금액 : 각 G.P. 당 USD 15,000 ~ 25,000 5. 지원단체 (G.P.) 선정일정 1) 제안서(사업계획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05년 4월28일(목) ~ 5월16일(월) ㅇ 제출서류 : 제안서(사업계획서) 및 예산 사용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언어 : 한국어 - 제출양식 : 자유양식 ㅇ 제출처 및 문의처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01번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부 - 연 락 처 : 전화)02-2667-0897 팩스)02-2667-0295 - 이 메 일 : ncyokway@chol.com - 제출방식 : e-mail 및 우편을 이용한 접수 2) 제안서 심사 및 선정 ㅇ 심사일자 : 2005년 5월 중 ㅇ 심사주관 : 미국대사관 ㅇ 선정기준 : 미국대사관 선정기준 적용 - 각 G.P. 별 제안서(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수혜자 선정 - G.P. 선발 시 상당수준의 비용분담 혹은 현물 서비스를 제안하는 기관들에게 우선권 부여 - 행정력 및 제정 투명성이 입증된 기관과 지역사회 봉사 및 청소년 개발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와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기관들에게 우선권 부여 3) 최종 선정단체 발표 ㅇ 2005년 6월 중 6. 행정사항 1) 미국대사관 관리 및 한국과 미국 대표들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신청서 검토와 최종 후보 인터뷰를 통한 선정 2) G.P.들은 기한 내에 I.P.(Individual Project : G.P.에 소속되는 자원봉사 참가자)를 선발하여 미국대사관에 2005년 9월9일(금) 까지 보고 ㅇ I.P. 선발기준 - 만14세~22세 사이의 청(소)년 - 사회 경제적 및 지역적 배경의 남녀 성비 고려 3) 선정된 G.P.는 2005년 9월15일(목) 이전까지 신청절차를 완료하고 활동을 개시 4) 선정된 기관 (G.P.)은 사업 실시 이후 2006년 5월15(월)일까지 I.P.의 활동보고서를 취합하여 미국대사관에 제출 5) 기타 I.P. 선발 및 지원금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G.P.에게 일임함 6) 지원금의 일부는 G.P.의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비용을 충당키 위해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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