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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채무 위기아동 등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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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12.09 조회8,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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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읍면동 및 시군구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현장 인력 등을 통해

 

 

상속채무, 친권 남용 등의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법률지원(법률상담, 법률구조 등)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아동의 조기발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붙임의 리플렛을 통해 보다 자세한 지원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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