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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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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2.23 조회50,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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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8호에 따라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추가-기간 연장 안내)

 

 

 

동 사업의 접수 기간이 기존 3.3.(수)에서 3.10.(수)로 일주일 연장되었음을 추가 안내합니다.

 

 

아래와 같이 변경된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 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 공고」

 

 

1. 사업목적: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프로그램을 발굴지원

 

 

2. 지원금액: 최대 3천만원(통상 2천만원 내외)

 

 

3. 사업기간: 2021.4~12월

 

 

4. 사업방향: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영상콘텐츠와 온라인 미디어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 등 민간부문의 청렴성 행상 사업 중점 지원 등

 

 

5. 사업계획서 제출: 2021.2.17~3.3.(기존)

 

  => 2021.2.17.~3.10.까지로 기간 연장 (e나라도움 www.gosims.go.kr 에 신청)

  

 

 

기타 문의사항은 민간협력담당관실 구민정 주무관(044-200-7165)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신: 담당자 변경이 있으신 경우 성함과 이메일, 연락처를 회신주시면 변경사항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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