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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모집 공고(광진 ·서대문 ·서울 ·성북청소년센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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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3.27 조회42,4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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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996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법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모개요 

 

 가사 업 명 시립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위탁

 

 나공고기간 : 2020. 3.23 ~ 4.6.

 

 다위탁시설 : 6개 시립청소년시설

 

연번

시 설 명

위치

규 모

주요시설

개관일

1

광진

청소년센터

서울시 광진구

구천면로 2

부지 3,966㎡, 건물 5,548㎡ (지하 1층, 지상 4층)

극장, 암벽등반장, 천문대 등 프로그램실

’06.09.01

2

서대문

청소년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29

부지 5,361㎡, 건물 5,283㎡

(지하 2층, 지상 3층)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프로그램실 등

’05.06.01

3

서울

청소년센터

서울시 중구

을지로11길 23

부지 985㎡, 건물 6,911㎡

(지하 1층, 지상 8층)

체육관, 강당, 극장,

프로그램실 등

’70.11.11

4

성북

청소년센터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95길 7

부지 2,679㎡, 건물 5,725㎡

(지하2층, 지상 4층)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프로그램실 등

’02.09.01

5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부지 4,160㎡, 건물 9,807㎡

(지하1층, 지상 7층)

객실 95, 강당 , 회의실 ,

식당 등

’11.03.28

6

은평

미래진로센터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부지 55,382㎡, 건물 2,334㎡

(지상2~4층, 5층 일부)

코딩작업장, 소리작업장,

요리 스튜디오, 활동실 등

’18.04.26.

 

 라위탁기간 : 3년 (2020.7.1. ~ 2023.6.30.)

     ※ 은평미래진로센터 : 2020.9.1.~2023.6.30.

 

 마위탁업무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전반 (위탁유형 : 시설형)

  1) 청소년센터 : 청소년센터 관리 ·운영 등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1항의 사업

  2) 유스호스텔 : 국내 ·외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관리?운영 등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10항의 사업

  3) 직업체험센터 : 청소년 맞춤형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등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6항의 사업

 

 바. ’20년 예산지원

 

 · 시립광진청소년센터 : 900백만원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 750백만원

 · 시립서울청소년센터 : 950백만원 / 시립성북청소년센터 : 710백만원

 ·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 1,444백만원

※ 위탁운영비는 사업계획 검토 및 계약심사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위탁운영비 외 자체 사업수입 등 다각적 재원조달방법을 통해 예산을 보전 운영해야 함

 ·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수익창출형, 별도 예산지원 없음)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아고용유지 및 승계 80% 이상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가 발생함

 

 

Ⅱ. 신청자격 등 신청사항 

 

 가신청자격

  ○「청소년 기본법3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서,

      ‘나’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

관 련 근 거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05.4.8)】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제2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10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편의 제공 및 지역국제간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

    - 숙박편의 제공 및 생활지도?보호,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실시, 청소년여행자들의 지역?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등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6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 미래사회 변화에 대처한 청소년들의 ‘미래진로개발’을 위한 신개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이 가능한 단체

   - 미래유망직업군(로봇제작, 신재생에너지, 가상현실, 빅데이터분석가 등)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처한 미래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계·운영 등

  ○ 민간단체, 진로교육 전문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체험에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 4차 산업 관련 선진기업과 청소년 발명동아리 등의 청소년을 연계하여 기업체 탐방·체험·멘토링 지원 사업 운영 등

 

 나결격사유

 

    - 단체(법인) 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법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법인)

 

  다신청서 접수

    - 일 시 : 2020. 4. 7.(화) 14:00~16:00

    - 장 소 : 청소년정책과(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 후 자료 변경불가)

    ※ 신청서 제출은 단체(법인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을 소지한 직원이 직접 제출 

 

 라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① 서약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 서약서, 대리인 신청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②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③ 신청서(법인 인감 날인)

   ④ 청소년시설 운영계획 요약서(A4용지 5매 이내)

   ⑤ 사업제안서 각 10부

   ⑥ 시설 운영대표자(임용예정자) 이력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 모든 시설의 운영대표(예정)자는청소년활동 진흥법」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여야 함

   ⑦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회칙), 법인설립허가증(등록증) 사본 각 1부

   ⑧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⑨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⑩ 발표자료(PPT) 책자 각 10부 

 

제출방식

 

  - ‘라. 제출서류’항의 ③~⑨까지의 서류(증빙자료 포함)를 1권의 책으로 편철, 10권 제출

  - ③~⑨까지의 자료를 전자파일(PDF)로 제출 (이메일 : lucia77@seoul.go.kr)

    (전자파일 내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법인대표의 확인서 첨부)

  - ⑩발표 자료(PPT)는 심사 전일 제출(전자파일은 이메일, 책자형(10부)은 직접 제출)

 

 신청단체(법인현장 확인

 

  - 일 시 : 2020. 4.23(목) ~ 4.24(금) 중

  - 장 소 : 신청단체(법인) 사무실

  - 조 사 자 : 공인회계사 및 서울시 직원 등

  - 내 용 : 운영인력 및 결산내역, 사업실적 등 현장방문 확인

 

위탁운영단체 선정

 

 가.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20. 5. 7(목) ~ 5. 8(금)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회의실(장소 추후 공지)

  - 운영방식 : 신청자는 당일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서를 발표하고 위원회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불참자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심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별도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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