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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 운영 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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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3.19 조회50,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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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

 

운영 기관 공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20년도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운영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

 

 운영기간 : 계약체결일 ~ 2020. 11. 30

 

 선정규모 및 사업비 : 4개 지역, 지역별 35,000천원(삼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청자격 :

 

 지자체가 청소년관련 기관(시설)과 공동으로 참여해야 함.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사업등록 및 예산 집행·정산 등) 가능 기관

 

 

2. 공모사업 주요 내용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발굴 및 자원맵 제작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연계체계 구성 및 관리

 

○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컨소시엄’구성 및 운영(실적 제출 포함)

 

 지속가능한‘청소년성장지원 컨소시엄(또는 협의회)’운영방안 제시

 

 지역 특성에 따른‘청소년성장지원’추진체계 및 모델 마련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 제출자료 양식 및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및 총괄기관과 협의

 

 

3. 심사방법

 

 1서류심사 결과 발표 일정 - 2020.4. 7.(화)

 

  ※ 세부 심사기준은 사업신청안내 참고

 

 2차: 제안서 발표회 일정- 2020. 4. 10.(금), 장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단, 사정에 따라 제안서 발표회 없이 서류심사로만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최종 선정 해당 기관은 자치단체를 통해서 개별 통보 - 2020.4. 13.(월) 발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생략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부 심사결과는 별도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신청예산이 심사결과 조정된 경우

 

예산내역까지 포함)를 보완하여 세부사업실행계획서 제출 필요

 

※ 각 심사 차수 결과 통보는 선정기관에 한해 개별통보하며, 비선정기관은 통보하지 않음.

 

 

4. 시범사업 운영 체계

 


 

 

 

 

 

5.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20년 3월 18일(수) ∼ 4월 2일(목) (13: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문첨부)【첨부 1】 사업제안서 1부【첨부 2】

 

  - 협업기관 및 단체 현황 1부【첨부 3】 서약서 1부 【첨부 4】

 

 제출방법 및 접수처

 

 ※  ① 이메일을 통해 접수 후 ② 우편을 통한 관련 서류 제출(접수 확인 요망)

 

 ① 이메일 접수: namdarn@nypi.re.kr(이유정, 연구사업운영원, 044-415-2219)

 

 ② USB 1개, 인쇄물 7부*를 우편 제출**, 위 마감 날짜(4월 2일)까지 도착분만 인정

 

   * A4 크기, 양면인쇄, 하드커버 지양, 사진 삽입 등 필요한 쪽만 컬러인쇄로 경비절감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축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층 602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유정 연구사업운영원 앞

 

  ※ 사업관련 문의: 황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syh@nypi.re.kr), 044-415-2243

 

 

6. 기타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는 시범사업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시범사업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참여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하여야 함.

 

 기타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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