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교육 교재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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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9.29 조회31,49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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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교육 교재 활용 안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1년에 1시간 이상 교육(교재, 동영상 등을 이용한 자체교육 가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법무부에서 제작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교육 교재를 안내(동 게시물 붙임 파일 참조) 하오니 교육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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