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교육 교재 활용 안내 > 공지사항

Family Site

공지사항
HOME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교육 교재 활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9.29 조회31,49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교육 교재 활용 안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1년에 1시간 이상 교육(교재, 동영상 등을 이용한 자체교육 가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법무부에서 제작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교육 교재를 안내(동 게시물 붙임 파일 참조) 하오니 교육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07508)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 3층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표전화. 02-2667-0471, 0872팩스. 02-2667-0479, 0295이메일. ncyok@koreayouth.net

copyright 2023 ncyok.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