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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도농교류협력사업 2차 공모계획 공고(6.30일 16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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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6.27 조회17,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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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222호


「도농교류협력사업 2차 공모계획」공고


  도시민, 청소년들에게 농어촌 현장체험 기회 제공 및 농촌 기술지원 등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2017년도 도농교류협력사업 2차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년 2차 공모는 초등학교(체험분야)와 민간단체(비체험활동분야)만을 대상으로 함


2017년 6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주요 사업내용

 ○ 도농교류ㆍ농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체험 외에 기술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체험분야”와 “비체험분야”로 구분하여 선정ㆍ지원
   <체험활동 분야>
   - 농촌체험 : 대상·소재·방법 등에 있어 창의적이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사업추진 역량을 갖춘 초등학교를 선정하고, 이들 학교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방문하여 체험 실시 및 홍보
     * 주요 체험내용 : 농작물재배·수확체험, 농촌생활체험, 전통문화체험, 자연생태체험 등.
     * 체험활동은 농촌체험휴양마을(953개소), 우수 관광농원(28개소), 농어촌인성학교(87개소)에서만 가능 
     ※ 농촌체험휴양마을, 우수 관광농원은 웰촌포털(www.welchon.com)에서, 농어촌인성학교는 농어촌인성학교 홈페이지(www.ruralschool.co.kr)에서 확인 가능
   <비체험활동 분야>
   - 체험 외 기술지원(농촌창업, 6차산업화 등), 귀농귀촌지원, 농촌교육·문화지원, 재능기부 활동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농교류 지원
 

2. 신청자격

 ○ 초등학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지역 이외에 소재한 초등학교(동지역 소재)
  - 창의적 체험활동·교과목과 연계하여 농작물재배 체험 외에 체험마을 인근 전통문화자원, 경관, 농산물가공시설 견학 및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중․주말 운영이 가능할 것 
  - 농촌체험활동 관련 교내 글짓기 대회, 사생대회, 식생활교육 등 연계학습을 운영할 것
 ○ 민간단체(비체험활동 분야)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중앙부처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전국조직의 단체는 중앙에서만 신청 가능
     * 자격조건에 따른 증명서 필수 제출
     예)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 법인설립허가증

 

3. 사업추진 기간

 ○ 사업기간 : 2017. 8. 1. ~ 2017. 11. 17.

 

4. 사업예산 및 지원규모

 ○ 초등학교
  - 사업시행 학교 당 1개 사업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수익자 및 학교부담)은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40%이상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 규모 및 상한액
    ㆍ 예산 규모 : 160백만원(16개교 내외)
    ㆍ 상한액 : 1교당 10백만원 이내
 ○ 민간단체(비체험활동)
  - 사업시행 단체 당 1개 사업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의무비율 없음, 단 선정평가시 자부담 비율(0% ∼ 40%이상)에 따라 점수 반영
  - 지원 규모 및 상한액
    ㆍ 예산 규모 : 50백만원(5개 단체 내외)
    ㆍ 상한액 : 1개 단체 당 10백만원 이내(민간단체 당 1개의 사업신청이 원칙)
    
※ 공모 신청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확대 및 분야별 교차 지원 가능
   예) 체험분야 미달시 총 예산 범위 내 비체험 분야 단체 지원 예산 확대    

 

5. 제출서류

 ○ 초등학교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서식 2~3)
 
 ○ 민간단체ㆍ법인
  - 사업신청서 1부(서식 4)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서식 5~6)
  - 단체소개서 1부(서식 7) 
  -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증빙서류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12.(월) ∼ 2017. 6. 30.(금) 16:00까지
 ○ 제출방법 : 웰촌접수 (www.welchon.com)
     *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화로 원활한 접수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한 접수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 접수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031-299-7839)

 

7. 지원사업 선정방법

 ○ 사업 선정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2차례에 걸친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선정
  - 1차 평가 : 사전요건 심사 후, 전문가 서면평가를 통해 1.5배 선정
  - 2차 평가 : 1차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규모 확정
    ※ 초등학교는 1차 서류심사 후 최종 선정
 ○ 선정(사업계획서 평가) 시 고려사항
  < 민간단체 >
   - 사업계획 창의성, 부합성, 홍보계획, 기대효과, 사회적 파급력 등
   - 단체의 설립 목적과 사업 간 적합성 여부 및 조직체계 등 추진역량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평가 결과
   - 자체평가계획 및 결과 반영(선행 행사결과에 대한 평가․반영 등)계획
   -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
     ※ 사업비 집행은 사업기간 중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비체험 분야 일회성 행사 지양)
   - 자부담(참가자 및 단체)의 부담 정도 및 농가귀속
   - 구체성․실현가능성(비체험분야)
   - 사업계획서 2차심사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은 지원 제외
     ※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해야 선정평가에 반영됨
  < 초등학교 >
   - 사업계획의 적정성·충실성 및 다양성·창의성*, 홍보·환류 계획, 도농교류 운영 계획**, 도농교류 지속성***
     * 농촌마을지원․재능기부 활동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창의성 평가
     ** 학교 장터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계획(식생활교육, 체험활동 글짓기 대회, 교과목 연계활동 계획 등)
     *** 방문 체험마을과 지속적인 교류계획
    - 담당교사 업무추진능력*,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 유사사업 추진 및 농촌체험관련 교육 이수 등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정도*, 예산의 농가 귀속 비율, 자부담 정도
     * 홈페이지, 가정통신물 등 공개 계획
  ○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
   ․정부지원자금 또는 민간자금에서 중복 지원받는 사업
   ․도농교류 체계 구축 또는 농업·농촌 홍보에 효과가 적은 일회성 행사
   ․사업추진단체의 자체행사, 이윤추구, 시설투자 및 회원확보가 주목적이거나 회원위주의 친목행사 성격의 사업
   ․워크숍 또는 연구발표 등이 포함된 사업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 지적된 사업 등


8.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17. 7. 17.(월)
 ○ 발표방법 : 웰촌포털(www.welchon.com) 게시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담당자(☎ 031-299-7839)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25-2(2층)

 

10. 준수사항

 ○ 사업계획서 내용이 심사선정에 중요한 부분으로 이행 가능한 것으로 작성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에 반영
    * 당해 년도 계획 대비 예산집행실적이 60% 미만인 단체는 차년도 공모(1회) 제한
 ○ 사업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는 정확히 작성(긴급 시 연락수단)
   - 단체 담당자가 교체된 경우 공사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 체험활동의 경우 참가대상자 40명 당 1명의 관리인원이 전담
 ○ 선정된 단체는 사업설명회에 반드시 참석(불참 시 최종평가에 반영)
 ○ 각종 자료 요구 시 제출기한 준수(미준수시 최종평가에 반영)
 ○ 사업 완료 후 정산 시 사업비 반납단체는 최종평가에 반영
 ○ 보조금 집행지침 위반 시 국고 환수 및 최종평가에 반영
 ○ 도농교류 사업 선정 후 동일한 성격의 사업으로 유사 보조금 사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보조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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