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신규 회원단체 가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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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4.07.22 조회18,58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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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회원단체 가입공고
그 동안의 청소년단체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자발적 협의체로 1965년 창설되어,
현재 71개 회원단체(회원수 330만 여명)가 가입하여 연합적인 청소년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본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청소년운동을 함께 할 청소년단체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 신규 회원단체 가입 희망단체를 접수받아,
회원단체 가입 절차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가입을 희망하는 청소년단체는 2014년 10월 31일(금) 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신규 회원단체 가입을 희망하는 청소년단체 중
1개 시․도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각 시·도(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북)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2014. 7.
2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의
구분
<정회원>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단체
①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② 청소년육성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여 비영리 청소년사업 수행(정관 명시)
③ 5개 시․도 지역 이상에
지부조직(분사무소) 설치
※ 정관에 지부조직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또한, 중앙사무소 등기사항에
지부조직이 기재되어 있거나, 각 지부 명칭이 정관에 기재된 명칭과 동일 할 경우 만 인정함
④ 청소년 회원 5,000명 이상
가입ㆍ활동(일회성 행사 참가자 제외)
⑤ 중앙(사무소)의 연간예산액이 3억원 이상(운영비 포함)
⑥ 중앙의 상근 직원수 5명
이상(4대보험 가입자 기준) 등
<준회원>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단체
①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② 청소년육성을 주된 설립목적으로 하여 비영리 청소년사업 수행(정관 명시)
③ 2개이상 5개 미만의 시․도
지역에 지부조직(분사무소) 설치
※ 정관에 지부조직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또한, 중앙사무소
등기사항에 지부조직이 기재되어 있거나, 각 지부 명칭이 정관에 기재된 명칭과 동일 할 경우 만 인정함
④ 청소년 회원 3,000명 이상
가입ㆍ활동(일회성 행사 참가자 제외)
⑤ 중앙(사무소)의 연간예산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운영비 포함)
⑥ 중앙의 상근
직원수 3명 이상(4대보험 가입자 기준) 등
<협력회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단체
①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청소년기본법
제41조에 의함)
② 법인등록을 제외한 사항이 준회원 및 정회원에 해당하는 임의단체(시민단체)
③ 청소년 관련기관
등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③ 단체 대표자가 선출을 통해 청협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으로 활동
④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 및 행사 등의 활동에 참가
⑤ 본회에 대한 건의
⑥ 소정의 회비 납부
< 준회원ㆍ협력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행사
③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 및 행사 등의 활동에 참가
④ 본회에 대한 건의
⑤ 소정의 회비
납부
< 회원단체 연회비 >
- 입 회 비: 정회원 3백만원, 준회원 2백만원, 협력회원
1백만원
- 년 회 비: 정회원 1백만원, 준회원ㆍ협력회원 50만원, 지방청협 10만원
3. 회원가입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신청서류
① 소정양식 제출자료
- 양식 1: 회원가입 신청서
- 양식
2: 대표자 확인서
※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단체 대표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법률 별첨)
- 양식 3: 임원 및 직원현황(중앙 사무소 기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있는 직원만 상근직원으로
인정함
- 양식 4: 지부(지회) 조직 현황
- 양식 5: 중앙 및 지부(지회) 회원 현황
- 양식 6:
운영기관(청소년수련시설 등) 현황
② 증명서 제출자료
- 법인설립 허가증 혹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소지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가입신청 서류 제출 월에 출력한 문서만 인정함)
- 중앙 사무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출력가능
(가입신청 서류 제출 월에 출력한 문서만 인정함)
③ 기타 제출자료(자유양식)
- 정 관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가입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총회
회의록
- 201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 2014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실무책임자
이력서(사무총(국)장 혹은 본부장 등)
- 기타 단체 소개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제출부수 >
- ① 소정양식 제출자료: 5부(1부씩 묶음으로 제출)
- ② 증명서 제출자료:
1부
- ③ 기타 제출자료(자유양식): 3부(1부씩 묶음으로 제출)
※ 제출자료는 1장에 1페이지씩 출력하여
제출(모아찍기 사용하지 말 것)
< 이메일 제출 >
- ①번 및 ③번 제출자료 파일을 이메일로도 제출
※ 직인(도장) 및 서명 없이
제출
< 제 출 처 >
- 우편: (157-856)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
2층)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지원팀 임대환 주임
- 이메일: lim78@koreayouth.net
4. 기타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기재 시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ㅇ 문의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지원팀 임대환 주임(전화:02-2667-0471 / 이메일: lim78@koreayouth.net)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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