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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06년도 대안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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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3.29 조회11,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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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공고 제2006 - 36호
2006년도 대안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시행 공고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안전망을 구축하여, 소외계층 청소년의 정서적ㆍ심리적ㆍ문화적 안전감을 고취하고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행을 공고합니다.
2006. 3. 28.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1. 신청자격 ㅇ 각 시/도에 등록된 청소년 수련시설 - 신청불가 : 학교 또는 교육청등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예산을 지원받는 대안교육 프로그램 ※ 복수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기본방향 ㅇ 청소년수련시설이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수업ㆍ직업적성ㆍ특성화 교육 등을 통하여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상담 지도 ㅇ 기존대안학교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더불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청소년수련관이 대안교육의 중추적 중심 역할 수행 ㅇ 청소년위원회의 공모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선정 ㅇ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보급 3. 공모사업 분야 ㅇ 지원분야 : 학업중단(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ㅇ 지원사업(예시) - 기존 대안학교에서 제공하는 기능외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 교과수업ㆍ직업적성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는 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학습 동기부여 및 인성교육 4.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일반, 특성화 포함) - 기존 또는 신규 개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기간 및 시간 : 최소 6개월이상,(1일 3시간, 총360시간 이상) - 규모 : 상시 최소 10명 이상 유지 ㅇ 지원대상 : 10개 프로그램 내외(예산은 2천만원 내외) 5. 사업추진기간 : 2006. 4월~12월 6. 지원 규모 : 196백만원(청소년육성기금) ㅇ 세부단위사업별 지원 규모는 20백만원 내외를 원칙으로 합니다. ㅇ 공모사업 신청결과에 따라 분야별 배정액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지원사업 선정 기준 ㅇ 청소년위원회 공모 목적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 ㅇ 1회성, 전시성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ㅇ 기타 독창성,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타당성, 최근 청소년관련 활동실적 등 8. 제출서류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www.youth.go.kr) ㅇ 2006년도 대안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 아래 붙임) 1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첨부) ※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하여 아래글로 작성후 제출 - 유의사항 : 모든 신청서 양식은 아래글로 작성․제출 9.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06. 3.28(화) ~ 2006. 4. 14(금) ㅇ 신청방법 :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또는 E-mail : batd03@youth.go.kr 110-040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34 코오롱빌딩 4층 청소년위원회 활동복지단 복지지원팀 9. 심사 및 통보 ㅇ 각 공모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선정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금ㆍ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결과통보 :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결과 공고(‘06년 4월 예정)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협의결과에 따라 1차 전액교부 가능) ㅇ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기간중 평가, 필요시 현지조사 등) ㅇ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1. 기 타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 위원회 또는 우리 위원회의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ㅇ 공모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엄병오,☎ 02-2100-8609)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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