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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협]회원단체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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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10.02 조회13,5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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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협 - 회원단체에 알려드립니다 www.koreayouth.net ❒ 정부의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계획과 관련입니다. 문화관광부가 행정자치부의 대통령령 제18067호인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계획에 따라 제출한 청소년관계 법인의 설립 허가ㆍ취소 등에 관련한 내용임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자료 코너 2003. 9. 30 행정인사담당관실 게시 참조) ㅇ 제28조(문화관광부소관) 제2항 11호와 제3항 2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관계 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등에 관한 업무의 위임사항을 개선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한국청소년상담원,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협회, 한국청소년수련원을 제외한 각종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모두 위임 * 현재의 “활동범위가 3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ㆍ명칭ㆍ사무소의 소재지(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 변경허가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은 삭제 - 또한 문화관광부장관은 한국스카우트연맹ㆍ한국걸스카우트연맹ㆍ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지부의 지도ㆍ감독과 한국스카우트연맹지원재단ㆍ한국걸스카우트연맹지원재단 및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 * 현재 재단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ㆍ명칭ㆍ사무소의 소재지(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허가, 국제교류 또는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걸치는 사업의 승인을 제외한다”한 단서조항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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